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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불일치 #재화공급 #주의의무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시 상고심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심급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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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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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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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불일치 #재화공급 #주의의무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시 상고심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심급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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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