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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불일치 #재화공급 #주의의무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시 상고심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심급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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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불일치 #재화공급 #주의의무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시 상고심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심급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0462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