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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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자소득은 BBB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원고 귀책사유에 따른 회수불능 위험부담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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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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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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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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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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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O. O.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OO억 원을 투자하면서 BBB으로부터 2010. O. OO.까지 투자원금 OO억 원 및 투자수익금 O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BBB 소유의 OO OOO구 OO동 OOO-OO 외 O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O. O. BBB으로부터 투자원금 OO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BBB의 대표이사 CCC과 사이에 투자수익금 O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양수대금으로 정하여 CCC으로부터 그 소유의 BBB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하여 2015. O. OO.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BBB의 대표이사 CCC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계약은 그 성격상 당사자 사이에 정산을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BB은 아파트 분양율 저조, 보유자금 고갈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채권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BBB의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 당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은 2011. O. O. 원고에게 “2010. O. O.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기지불치 못한 금액 일금 O억 원을 사업진행상황을 봐서 최대한 빨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BBB과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자금의 일부로 O억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1. O. OO.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2) 한편 원고와 CCC은 2011. O. O.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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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주식의 표시 주식의 수: 전체 OOO주 중 OOO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OOO원 1. 양도인(CCC)은 OOO주(전체 발행주식의 OO%)를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임한다. 2. 주식의 양도대금은 O억 원으로 한다. 3. 주식의 양도일자는 2011년 O월 O일자로 하며 위 주식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 위 2항의 주식양도대금을 2011. O. OO.까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반환해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1항의 주식을 환원해줄 것을 약속한다. 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
3)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는 CCC으로부터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를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1. O. OO.까지 BBB과 CC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O. O. BBB에게 “첨부한 차용증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차용인 뜻대로 여러 차례 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2. OO. O. BBB에게 ‘첨부한 차용증과 이 사건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인지 신속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귀하에 답이 없으면, 약속한대로 이 사건 계약서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BBB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6) 원고는 2013. O. OO. BBB에게 ‘2012. OO. O.자로 최종 통고한 내용대로 BBB 주주로서 권리행사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 사건 토지 지상 DDD 아파트의 준공일자가 7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산하지 않아 즉시 결산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즉시 배당하여 줄 것을 통보합니다’는 취지로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담보물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담보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O. O. BBB에 OO억 원을 투자하면서 2010. O. OO.까지 BBB으로부터 투자원금 OO억과 투자수익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BBB이 원고에게 투자원금 OO억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CCC은 2011. O. O. 원고가 BBB과 CC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기를 2011. O. OO.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CCC은 같은 날 CC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이 2011. O. OO.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그 실질은 투자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인바, 이하 ‘이 사건 이자 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BBB이나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사법상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에 소득귀속자의 귀책사유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참조). 또한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인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1. O. OO.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을 원고의 이자 수입시기로 보았으나, 2011. O. OO.을 이자 수입시기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O. O. BBB, CCC과 사이에 당초 투자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 이자로 전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1. O. OO.로 정함과 동시에 그 이자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약정 변제기인 2011. O. OO.에 그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주주인 EEE은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1. O. O. FFF로부터 BBB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매매가 실질 없이 형식상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1. O. O.이나 약정 변제기인 2011. O. OO.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OOO원(= 주식 OOO주 × 1주당 OOO원)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이다.
다) 원고는 약정 변제기인 2011. O. OO.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서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귀속시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BBB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고 CCC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이자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이러한 사후의 예외적인 사정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일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2015년도 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현재 BBB의 자산 총계는 약 O억 OOOO만 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약 O억 원이었고, 자본금은 O억 원인 반면 누적결손금은 약 O억 OOOO만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토지에 DDD아파트를 건설하여 2011. 6.경 분양한 결과 그 경쟁률이 평균 O.O 대 1에 달한 사실, BBB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던 2011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2년도에는 매출 약 OOO억 원, 당기순이익 약 OO억 원을 기록한 사실, BBB의 2014년도 대차대조표상 2014. 12. 31. 현재 BBB의 자본 총계는 약 OO억 원(= 자산 총계 약 OO억 원 - 부채 총계 약 OO억 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년도 당시 BBB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정산정차를 거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그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그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BBB이 자본잠식에 빠져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폭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C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5. O. OO.에는 BBB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이자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산절차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이자소득은 BBB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원고 귀책사유에 따른 회수불능 위험부담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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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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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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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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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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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O. O.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OO억 원을 투자하면서 BBB으로부터 2010. O. OO.까지 투자원금 OO억 원 및 투자수익금 O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BBB 소유의 OO OOO구 OO동 OOO-OO 외 O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O. O. BBB으로부터 투자원금 OO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BBB의 대표이사 CCC과 사이에 투자수익금 O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양수대금으로 정하여 CCC으로부터 그 소유의 BBB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하여 2015. O. OO.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BBB의 대표이사 CCC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계약은 그 성격상 당사자 사이에 정산을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BB은 아파트 분양율 저조, 보유자금 고갈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채권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BBB의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 당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은 2011. O. O. 원고에게 “2010. O. O.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기지불치 못한 금액 일금 O억 원을 사업진행상황을 봐서 최대한 빨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BBB과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자금의 일부로 O억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1. O. OO.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2) 한편 원고와 CCC은 2011. O. O.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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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주식의 표시 주식의 수: 전체 OOO주 중 OOO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OOO원 1. 양도인(CCC)은 OOO주(전체 발행주식의 OO%)를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임한다. 2. 주식의 양도대금은 O억 원으로 한다. 3. 주식의 양도일자는 2011년 O월 O일자로 하며 위 주식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 위 2항의 주식양도대금을 2011. O. OO.까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반환해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1항의 주식을 환원해줄 것을 약속한다. 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
3)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는 CCC으로부터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를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1. O. OO.까지 BBB과 CC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O. O. BBB에게 “첨부한 차용증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차용인 뜻대로 여러 차례 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여러 가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2. OO. O. BBB에게 ‘첨부한 차용증과 이 사건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인지 신속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귀하에 답이 없으면, 약속한대로 이 사건 계약서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BBB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6) 원고는 2013. O. OO. BBB에게 ‘2012. OO. O.자로 최종 통고한 내용대로 BBB 주주로서 권리행사할 것임을 알립니다. 이 사건 토지 지상 DDD 아파트의 준공일자가 7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산하지 않아 즉시 결산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즉시 배당하여 줄 것을 통보합니다’는 취지로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담보물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담보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O. O. BBB에 OO억 원을 투자하면서 2010. O. OO.까지 BBB으로부터 투자원금 OO억과 투자수익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BBB이 원고에게 투자원금 OO억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CCC은 2011. O. O. 원고가 BBB과 CCC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기를 2011. O. OO.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 CCC은 같은 날 CC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이 2011. O. OO.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그 실질은 투자원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인바, 이하 ‘이 사건 이자 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BBB이나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사법상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에 소득귀속자의 귀책사유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참조). 또한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인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1. O. OO.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을 원고의 이자 수입시기로 보았으나, 2011. O. OO.을 이자 수입시기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O. O. BBB, CCC과 사이에 당초 투자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 이자로 전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1. O. OO.로 정함과 동시에 그 이자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약정 변제기인 2011. O. OO.에 그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주주인 EEE은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1. O. O.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1. O. O. FFF로부터 BBB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매매가 실질 없이 형식상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1. O. O.이나 약정 변제기인 2011. O. OO.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OOO원(= 주식 OOO주 × 1주당 OOO원)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이다.
다) 원고는 약정 변제기인 2011. O. OO.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서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귀속시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BBB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고 CCC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이자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이러한 사후의 예외적인 사정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일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2015년도 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현재 BBB의 자산 총계는 약 O억 OOOO만 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약 O억 원이었고, 자본금은 O억 원인 반면 누적결손금은 약 O억 OOOO만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토지에 DDD아파트를 건설하여 2011. 6.경 분양한 결과 그 경쟁률이 평균 O.O 대 1에 달한 사실, BBB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던 2011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2년도에는 매출 약 OOO억 원, 당기순이익 약 OO억 원을 기록한 사실, BBB의 2014년도 대차대조표상 2014. 12. 31. 현재 BBB의 자본 총계는 약 OO억 원(= 자산 총계 약 OO억 원 - 부채 총계 약 OO억 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년도 당시 BBB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정산정차를 거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그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그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BBB이 자본잠식에 빠져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폭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C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5. O. OO.에는 BBB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이자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산절차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