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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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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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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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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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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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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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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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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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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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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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누14434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08.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8.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및 2021. 7. 23.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같은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2. 3.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의 2020. 1. 8.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예비적으로, 2021. 7. 23.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기한 후 신고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처리결과 통지 처분 및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들이 ‘결정’한 것으로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개정법률 시행(2020. 1. 1.) 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개정법률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0.1.1.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 1. 1. 이후에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및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21. 7. 23.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 2016. 7. 26.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9. 5.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의한 사실, 원고가 2021. 7. 23.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9. 5. 결의한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인 2016. 7. 25.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1. 7. 23. 행해졌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미 결의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부분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20. 1. 30.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는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의무나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17. 5. 31.) 이 지난 2017. 6. 30.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 원고의 주소지가 2019. 12. 26. BB시에 위치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AA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서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3. 해당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6.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9. 12. 26.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BB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을 위반한 이러한 경정청구가 그대로 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그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2020. 1. 13.에 비로소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인 2017. 5. 31.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0. 1. 13. 행해졌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부분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20. 1. 30.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그 밖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9. 1.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2,831원의 부과결정을 한 후 납세고지서를 2018. 9. 4.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납세고지서가 2018. 9.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1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8. 9. 7. 전까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인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2018. 12. 3.자 기한 후 신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어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바.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원고의 2018. 12. 3.자 기한 후 신고를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피고들이 한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KK이고, 원고는 단지 김KK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나머지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원고의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점, 홈택스 가입ㆍ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ㆍ폐업신고ㆍ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등이 모두 원고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원고도 건설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고도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김KK이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3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AA가설은 2010. 9. 27. 김KK의 배우자인 오00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23. 폐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 1. 김KK의 딸인 원고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31.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의 BB가설은 김KK 명의로 2018. 7. 1.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이다.
② AA가설, 이 사건 사업장, BB가설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이00, 김NN, 김MM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KK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별히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3곳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김KK은 3곳 사업장의 공통 거래처인 주식회사 00가설산업으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AA가설, 이 사건 사업장, 김KK 사이의 입출금 내역이 계좌내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2015. 7.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에서 김KK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⑤ 김KK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오영희,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3곳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인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로서는 사후에 밝혀진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므로 원고의 행태에 대한 피고들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액 만큼은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별도의 가산세 부과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AA세무서장이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처분인 본세의 부과처분이 가산세액만큼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나머지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별지와 같음
별지와 같음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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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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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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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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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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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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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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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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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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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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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2022누14434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08.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8.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및 2021. 7. 23.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같은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2. 3.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의 2020. 1. 8.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예비적으로, 2021. 7. 23.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기한 후 신고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처리결과 통지 처분 및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들이 ‘결정’한 것으로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개정법률 시행(2020. 1. 1.) 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개정법률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0.1.1.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 1. 1. 이후에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및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21. 7. 23.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 2016. 7. 26.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9. 5.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의한 사실, 원고가 2021. 7. 23.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9. 5. 결의한 원고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인 2016. 7. 25.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1. 7. 23. 행해졌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미 결의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부분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20. 1. 30.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는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의무나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17. 5. 31.) 이 지난 2017. 6. 30.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 원고의 주소지가 2019. 12. 26. BB시에 위치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AA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서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3. 해당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6.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9. 12. 26.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BB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을 위반한 이러한 경정청구가 그대로 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그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2020. 1. 13.에 비로소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인 2017. 5. 31.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0. 1. 13. 행해졌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부분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20. 1. 30.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그 밖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9. 1.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2,831원의 부과결정을 한 후 납세고지서를 2018. 9. 4.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납세고지서가 2018. 9.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1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8. 9. 7. 전까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인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2018. 12. 3.자 기한 후 신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어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자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바.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원고의 2018. 12. 3.자 기한 후 신고를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피고들이 한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KK이고, 원고는 단지 김KK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나머지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원고의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점, 홈택스 가입ㆍ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ㆍ폐업신고ㆍ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등이 모두 원고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원고도 건설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고도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김KK이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3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김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AA가설은 2010. 9. 27. 김KK의 배우자인 오00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23. 폐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 1. 김KK의 딸인 원고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31.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의 BB가설은 김KK 명의로 2018. 7. 1.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이다.
② AA가설, 이 사건 사업장, BB가설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이00, 김NN, 김MM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KK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별히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3곳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김KK은 3곳 사업장의 공통 거래처인 주식회사 00가설산업으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AA가설, 이 사건 사업장, 김KK 사이의 입출금 내역이 계좌내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2015. 7.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에서 김KK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⑤ 김KK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오영희,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3곳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인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로서는 사후에 밝혀진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므로 원고의 행태에 대한 피고들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액 만큼은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별도의 가산세 부과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AA세무서장이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처분인 본세의 부과처분이 가산세액만큼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나머지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2018. 12. 3.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미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