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2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2016. 7. 19.”를 “2016. 3. 6.”로 고친다.
○ 5면 2행의 “취우선”을 “최우선”으로 고친다.
○ 5면 하단에서 2행의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제154조 제8항 제1호”로 고친다.
○ 6면 8행의 “타당하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민법상 ‘소유’의 개념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 독자의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하나의 주택’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의 성질을 띠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해서는 이를 주택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민법상 ‘소유’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6면 12행의 “있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부연하자면, 조합원입주권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와 나머지 조건들은 같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들 모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가상의 납세의무자를 상정하여 비교해볼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의 관점에서 양자 간에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우연히 재건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교 대상인 가상적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그 소유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로서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다.』
○ 8면 12행의 “2012두28205 판결”을 “2012두28025 판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구 소득세법 제159조의2의”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의”로 고친다.
○ 12면 마지막 행의 “적용한다” 바로 다음에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를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2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2016. 7. 19.”를 “2016. 3. 6.”로 고친다.
○ 5면 2행의 “취우선”을 “최우선”으로 고친다.
○ 5면 하단에서 2행의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제154조 제8항 제1호”로 고친다.
○ 6면 8행의 “타당하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민법상 ‘소유’의 개념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 독자의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하나의 주택’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의 성질을 띠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해서는 이를 주택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민법상 ‘소유’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6면 12행의 “있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부연하자면, 조합원입주권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와 나머지 조건들은 같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들 모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가상의 납세의무자를 상정하여 비교해볼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의 관점에서 양자 간에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우연히 재건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교 대상인 가상적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그 소유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로서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다.』
○ 8면 12행의 “2012두28205 판결”을 “2012두28025 판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구 소득세법 제159조의2의”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의”로 고친다.
○ 12면 마지막 행의 “적용한다” 바로 다음에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를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