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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계좌에서 추심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 요약
압류된 회사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한 경우, 계좌이체를 한 제3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심 과정에 특별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류계좌 #계좌추심 #부당이득 #반환청구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압류된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하면 계좌이체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해 갔다면, 계좌이체를 한 제3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은 이미 압류된 계좌에서의 추심에 대해 제3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세무서 압류 및 추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은 상고이유에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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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계좌에서 추심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 요약
압류된 회사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한 경우, 계좌이체를 한 제3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심 과정에 특별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류계좌 #계좌추심 #부당이득 #반환청구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압류된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하면 계좌이체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계좌에서 세무서가 추심해 갔다면, 계좌이체를 한 제3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은 이미 압류된 계좌에서의 추심에 대해 제3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세무서 압류 및 추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은 상고이유에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다28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