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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및 부당이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 요약
임의경매에서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우선배당
질의 응답
1. 임의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부 채권과 조세채권 중 누가 먼저 배당을 받나요?
답변
임의경매에서는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은 임의경매의 배당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수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은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수령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배당에서 배당순위 오류시 실제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배당순위 착오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반환청구(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에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 고

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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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및 부당이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 요약
임의경매에서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우선배당
질의 응답
1. 임의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부 채권과 조세채권 중 누가 먼저 배당을 받나요?
답변
임의경매에서는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은 임의경매의 배당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수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은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수령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배당에서 배당순위 오류시 실제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배당순위 착오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반환청구(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에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 고

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