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95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표 기재 각 세목에 대하여 원고를 ○○○○○○○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xx. xx.자, 2021. xx. xx.자, 2022. xx. xx.자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xx. xx.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가 2019. xx. xx. 전 대표자 ○○○으로부터 주식 31,500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대출금의 5% 및 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관련서류를 교부함으로써 2019. xx.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1,500주를 양수하거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이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1,5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31,500주를 원고가 ○○○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을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23. xx. xx.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95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표 기재 각 세목에 대하여 원고를 ○○○○○○○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xx. xx.자, 2021. xx. xx.자, 2022. xx. xx.자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xx. xx.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가 2019. xx. xx. 전 대표자 ○○○으로부터 주식 31,500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대출금의 5% 및 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관련서류를 교부함으로써 2019. xx.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1,500주를 양수하거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이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1,5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31,500주를 원고가 ○○○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을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2023. xx. xx.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