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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명안내문만 받은 경우 부존재확인소 이익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 요약
세무서에서 주식 취득 관련 해명안내문만 발송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실질적 분쟁 또는 원고 지위의 불안·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해명안내문 #납세의무 부존재 #부존재확인소 #소송 이익
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만 보내온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해명안내문만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은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존재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재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해야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은 분쟁이 실제로 있고,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1두2799)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안내문 송달만으로는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안내문만으로는 분쟁이나 법률관계에 불안·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에서 단순 안내문 발송만으로는 법률상 분쟁이나 위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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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4. 3. 4. 이S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K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이SB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5. 4. 6. 원고로부터 이DH 앞으로 각 주식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나. 000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이S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2015. 6. 18.까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주주인 이DH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이SB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000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그 대상인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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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만 보내온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해명안내문만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은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존재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재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해야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은 분쟁이 실제로 있고,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1두2799)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안내문 송달만으로는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안내문만으로는 분쟁이나 법률관계에 불안·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에서 단순 안내문 발송만으로는 법률상 분쟁이나 위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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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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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2.

판 결 선 고

2016.09.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4. 3. 4. 이S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K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이SB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5. 4. 6. 원고로부터 이DH 앞으로 각 주식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나. 000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이S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2015. 6. 18.까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주주인 이DH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이SB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000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그 대상인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