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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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유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6.22. |
|
판 결 선 고 |
2016.09.0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4. 3. 4. 이S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K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이SB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5. 4. 6. 원고로부터 이DH 앞으로 각 주식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나. 000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이S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2015. 6. 18.까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주주인 이DH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이SB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000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그 대상인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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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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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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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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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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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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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0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4. 3. 4. 이S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K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이SB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5. 4. 6. 원고로부터 이DH 앞으로 각 주식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나. 000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이S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2015. 6. 18.까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주주인 이DH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이SB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000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그 대상인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