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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과 실제 소유자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85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대여 등 특수사정을 명확히 주주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주주명만으로도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경제적 이익 수령이나 실질 경영권 행사 등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입증책임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실제로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본인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주주명의자 본인이 차명·명의대여 등으로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주주 본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경영 관여나 이익 수령이 없어도 주주로서의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만으로 과점주주 존부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인용해 설명하였습니다.
3. 차명 등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의 등재만으로는 실질 주주가 아닐 특수사정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명의상 과점주주 책임을 벗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자료로 주주 소유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과세관청이 객관적 등기·명부자료로 주식소유를 입증하면 족하며, 실질 주주 주장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당을 받은 적 없고, 회사에서 급여나 출근도 하지 않았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지 않나요?
답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질 주주 아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배당·급여 수령이나 실제 출근 등의 여부만으로 실질 주주 인정여부가 갈리지 않으며, 그밖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73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04

판 결 선 고

2023.0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 설립된 회사로서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누나인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20##.##.##., 20##.##.##.,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율(100%)에 따라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해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소외 CCC이다. 원고는 CCC에게 주주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CCC가 마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법인등기부등본 내지 주주명부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C나 BBB이 작성한 확인서는 원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CCC 작성 확인서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저 혹은 법무사 대행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여 앞뒤의 내용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CC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 허○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작성시기, CCC와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 영위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 없기 때문일 뿐이고 주주가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았고 출근도 한 적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0.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2018. 5. 2. CC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법무사 DDD의 계좌로 2,691,500원이 입금되어(갑6, 17호증) CCC가 출자한 자본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CCC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다른 회사(주식회사 YYY, 주식회사 XXX)도 설립하였고, DDD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다른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이상 CCC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서울 ○○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신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더욱이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5) 원고가 2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BBB에 게 양도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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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과 실제 소유자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85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대여 등 특수사정을 명확히 주주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주주명만으로도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됩니다. 경제적 이익 수령이나 실질 경영권 행사 등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입증책임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실제로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본인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주주명의자 본인이 차명·명의대여 등으로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주주 본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경영 관여나 이익 수령이 없어도 주주로서의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만으로 과점주주 존부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인용해 설명하였습니다.
3. 차명 등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의 등재만으로는 실질 주주가 아닐 특수사정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명의상 과점주주 책임을 벗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자료로 주주 소유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과세관청이 객관적 등기·명부자료로 주식소유를 입증하면 족하며, 실질 주주 주장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배당을 받은 적 없고, 회사에서 급여나 출근도 하지 않았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지 않나요?
답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질 주주 아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판결은 배당·급여 수령이나 실제 출근 등의 여부만으로 실질 주주 인정여부가 갈리지 않으며, 그밖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73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04

판 결 선 고

2023.0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 설립된 회사로서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누나인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20##.##.##., 20##.##.##.,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율(100%)에 따라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해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소외 CCC이다. 원고는 CCC에게 주주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CCC가 마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법인등기부등본 내지 주주명부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C나 BBB이 작성한 확인서는 원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CCC 작성 확인서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저 혹은 법무사 대행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여 앞뒤의 내용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CC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 허○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작성시기, CCC와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 영위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 없기 때문일 뿐이고 주주가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았고 출근도 한 적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0.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2018. 5. 2. CC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법무사 DDD의 계좌로 2,691,500원이 입금되어(갑6, 17호증) CCC가 출자한 자본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CCC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다른 회사(주식회사 YYY, 주식회사 XXX)도 설립하였고, DDD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다른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이상 CCC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서울 ○○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신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더욱이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5) 원고가 2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BBB에 게 양도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