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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기준 및 개인 vs 공동사업체 귀속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소득이 공동사업체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개인 명의 실질 소유·자금 조달·사업자 등록 및 수익 분배 등 사정을 종합해 사업소득이나 공동사업체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구분 #실질귀속자 #명의신탁 #공동사업체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B 명의로 매수·양도했을 때, 실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취득자금 조달 및 매매 대금 수령 등을 한 자가 있다면, 실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실질적 자금 조달·소유권 행사 등 모든 실질적 권리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공동개발 동업체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양도소득 귀속과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등록, 출자금·수익 분배 명확성, 사업행위 실질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공동사업 관련 별도 사업자등록, 명확한 출자·계약, 수익분배 근거문서 부존재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 및 공동사업체 귀속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리 목적·독립적·계속 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법 해석을 인용, 계속성·반복성·사회통념상 사업활동 실질을 판단기준으로 삼음.
4. 개인이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했어도 명의·자금·사업등록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명의의 취득·양도 및 사업자등록 등 실질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취득·양도 명의, 사업자등록, 과세 경위 등이 모두 다른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 해당 안 됨을 이유로 사업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김포세무서장’(경정 전 피고)을 상대로 ⁠‘김포세무서장이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의 내용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서인천세무서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4항), 종전 피고인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 간주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경정된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503 답 118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1157㎡로 되었다), 같은동 505 답 70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673㎡로 되었다), 같은 동 506 답 250㎡(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233㎡로 되었다)의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75,999,000원으로 B에게 매각된 후, 2012. 6. 25. B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7. 16. C 앞으로 201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20. 5. 11.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2년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가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것이라고 보아, 2021. 3.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① 양도가액 1,890,000,000원, 취득가액 799,278,970원에 의한 양도차익 1,090,721,03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 후의 과세표준 1,088,221,030원에 세율 50%를 적용한 산출세액 544,110,515원과 ② 무신고 가산세 217,644,206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476,518,385원의 합계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포함된 동업자들 조합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조합의 사업소득 대상일 뿐, 원고 개인만의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9.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이 사건 양도는 원고 및 동업자들(D, E, F) 총 4인이 동업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매수하였던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소득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원고, D, E, F, 4인이 부동산 관련 경험과 인맥 등을 동원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구두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D, E는 개발대상 부동산, 매수대상자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원고, F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 투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 11. 13. 이 사건 토지를 ⁠‘D 외 3’ 명의로, 인근 ○○시 ○○동 501, 502번지 토지를 ⁠‘원고 외 3’ 명의로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서 차량용 가스충전소, 소매점,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그곳에 공장을 건축하기도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H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후에 빠지고 B이 새로 참여하였다), 도중에 매수해 둔 이 사건 토지 등이 소유권자의 상속세 미납으로 공매절차에 넘어가자, 원고 등 동업자들이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대곶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산 86-6, 7, 8번지 토지(나중에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로 지번변경되었다), ○○리 1-71, 1-73, 1-75번지 토지 등 매수 및 개발사업도 하였다. 위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D 외 1명’ 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였고, 공동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필요경비 지출, 구성원들에 대한 수익분배에 모두 사용되었고, 투자 및 수익배분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공동사업에의 경비 지출, 구성원들 수익 분배 이후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① ○○시 ○○동 501, 502, 503, 505, 506번지 토지 개발사업, ②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 토지 개발사업 및 ③ ○○리 1-71, 1-73, 1-75번지 토지 개발사업 등을 순차로 영위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 내지 원고 개인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가 이를 C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가 조달하여 B 명의로 납부되었다(원고의 장인 I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원고의 배우자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납부된 돈,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돈, 이 사건 양도에서의 매수인 C로부터 선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 돈을 합쳐 조달되었다).

C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18억 9,000만 원, 그 지상 건물(공장)을 1억 1,000만 원, 합계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양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절차에서 B은, ⁠‘자신이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 친구관계인데,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토지가 공매절차 중에 있고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 개월만 원고에게 B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매도하는 데 자신(B)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발생하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에도 자신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취지는 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모두 원고라는 점과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양도가 원고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공동사업체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 점(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위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 이외 다른 사람 명의로도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구성원, 사업목적 등을 구체화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 ⁠‘D 외 1명(G: D의 모친)’ 명의로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업에 관한 것이고(갑 제38호증의 1, 을 제6호증), F 명의로 같은 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가공 및 제조업(갑 제38호증의 2)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공동사업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참여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것이어서 출자금 및 수익배분 비율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됨이 보통인데,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전부 조달한 것이고 위 토지의 매각 등 관련 사업의 실행도 원고가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이 매각된 2012년은 물론 지금까지도 공동사업으로부터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채 비용만 지급하고, 타 구성원들에게만 수익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시 ○○동 501, 502, 503, 505, 506번지 토지, ②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 토지 및 ③ ○○리 1-71, 1-73, 1-75번지 토지와 관련하여, 위 기재 부동산 중 어떠한 부동산도 원고 자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제2호증 중 제45쪽), 위 ② 기재 ○○리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D, G 명의 내지 F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갑 제38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위 ①, ②, ③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나아가 원고 명의로 ⁠‘부동산개발업 내지 부동산공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자체도 없다고 보인다. 을 제2호증 중 제14쪽), 원고가 개발사업을 하였다는 위 부동산들과 관련된 세금은 D, G 등에게 과세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D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내지 같은 항 제20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서 위 부동산들을 개발 및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김포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은 당심에서의 피고 경정결정에 따른 소취하 간주로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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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기준 및 개인 vs 공동사업체 귀속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소득이 공동사업체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개인 명의 실질 소유·자금 조달·사업자 등록 및 수익 분배 등 사정을 종합해 사업소득이나 공동사업체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구분 #실질귀속자 #명의신탁 #공동사업체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B 명의로 매수·양도했을 때, 실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취득자금 조달 및 매매 대금 수령 등을 한 자가 있다면, 실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실질적 자금 조달·소유권 행사 등 모든 실질적 권리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공동개발 동업체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양도소득 귀속과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등록, 출자금·수익 분배 명확성, 사업행위 실질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공동사업 관련 별도 사업자등록, 명확한 출자·계약, 수익분배 근거문서 부존재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 및 공동사업체 귀속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리 목적·독립적·계속 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법 해석을 인용, 계속성·반복성·사회통념상 사업활동 실질을 판단기준으로 삼음.
4. 개인이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했어도 명의·자금·사업등록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명의의 취득·양도 및 사업자등록 등 실질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은 취득·양도 명의, 사업자등록, 과세 경위 등이 모두 다른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 해당 안 됨을 이유로 사업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53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김포세무서장’(경정 전 피고)을 상대로 ⁠‘김포세무서장이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의 내용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서인천세무서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4항), 종전 피고인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 간주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경정된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503 답 118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1157㎡로 되었다), 같은동 505 답 70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673㎡로 되었다), 같은 동 506 답 250㎡(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233㎡로 되었다)의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75,999,000원으로 B에게 매각된 후, 2012. 6. 25. B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7. 16. C 앞으로 201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20. 5. 11.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2년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가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것이라고 보아, 2021. 3.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① 양도가액 1,890,000,000원, 취득가액 799,278,970원에 의한 양도차익 1,090,721,03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 후의 과세표준 1,088,221,030원에 세율 50%를 적용한 산출세액 544,110,515원과 ② 무신고 가산세 217,644,206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476,518,385원의 합계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포함된 동업자들 조합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조합의 사업소득 대상일 뿐, 원고 개인만의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9.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이 사건 양도는 원고 및 동업자들(D, E, F) 총 4인이 동업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매수하였던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소득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원고, D, E, F, 4인이 부동산 관련 경험과 인맥 등을 동원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구두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D, E는 개발대상 부동산, 매수대상자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원고, F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 투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 11. 13. 이 사건 토지를 ⁠‘D 외 3’ 명의로, 인근 ○○시 ○○동 501, 502번지 토지를 ⁠‘원고 외 3’ 명의로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서 차량용 가스충전소, 소매점,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그곳에 공장을 건축하기도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H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후에 빠지고 B이 새로 참여하였다), 도중에 매수해 둔 이 사건 토지 등이 소유권자의 상속세 미납으로 공매절차에 넘어가자, 원고 등 동업자들이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대곶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산 86-6, 7, 8번지 토지(나중에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로 지번변경되었다), ○○리 1-71, 1-73, 1-75번지 토지 등 매수 및 개발사업도 하였다. 위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D 외 1명’ 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였고, 공동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필요경비 지출, 구성원들에 대한 수익분배에 모두 사용되었고, 투자 및 수익배분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공동사업에의 경비 지출, 구성원들 수익 분배 이후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① ○○시 ○○동 501, 502, 503, 505, 506번지 토지 개발사업, ②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 토지 개발사업 및 ③ ○○리 1-71, 1-73, 1-75번지 토지 개발사업 등을 순차로 영위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

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 내지 원고 개인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가 이를 C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가 조달하여 B 명의로 납부되었다(원고의 장인 I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원고의 배우자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납부된 돈,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돈, 이 사건 양도에서의 매수인 C로부터 선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 돈을 합쳐 조달되었다).

C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18억 9,000만 원, 그 지상 건물(공장)을 1억 1,000만 원, 합계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양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절차에서 B은, ⁠‘자신이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 친구관계인데,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인 토지가 공매절차 중에 있고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 개월만 원고에게 B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매도하는 데 자신(B)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발생하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에도 자신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취지는 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모두 원고라는 점과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양도가 원고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공동사업체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 점(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위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 이외 다른 사람 명의로도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구성원, 사업목적 등을 구체화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 ⁠‘D 외 1명(G: D의 모친)’ 명의로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업에 관한 것이고(갑 제38호증의 1, 을 제6호증), F 명의로 같은 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가공 및 제조업(갑 제38호증의 2)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공동사업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참여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것이어서 출자금 및 수익배분 비율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됨이 보통인데,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전부 조달한 것이고 위 토지의 매각 등 관련 사업의 실행도 원고가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이 매각된 2012년은 물론 지금까지도 공동사업으로부터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채 비용만 지급하고, 타 구성원들에게만 수익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시 ○○동 501, 502, 503, 505, 506번지 토지, ②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 토지 및 ③ ○○리 1-71, 1-73, 1-75번지 토지와 관련하여, 위 기재 부동산 중 어떠한 부동산도 원고 자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제2호증 중 제45쪽), 위 ② 기재 ○○리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D, G 명의 내지 F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갑 제38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위 ①, ②, ③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나아가 원고 명의로 ⁠‘부동산개발업 내지 부동산공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자체도 없다고 보인다. 을 제2호증 중 제14쪽), 원고가 개발사업을 하였다는 위 부동산들과 관련된 세금은 D, G 등에게 과세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D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내지 같은 항 제20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서 위 부동산들을 개발 및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김포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은 당심에서의 피고 경정결정에 따른 소취하 간주로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