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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적법성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며, 무수익자산 매입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매 대금 또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기주식 #무효 여부 #무수익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따라 적법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거래가 무수익자산 매입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수익자산 매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은 이 사건 주식취득은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대금도 정당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 취득 매매대금이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상 적법한 절차와 대가의 정당성이 인증된다면 매매대금도 정당하게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대가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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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OOOOOO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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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며, 무수익자산 매입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매 대금 또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기주식 #무효 여부 #무수익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따라 적법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거래가 무수익자산 매입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수익자산 매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은 이 사건 주식취득은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대금도 정당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 취득 매매대금이 정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상 적법한 절차와 대가의 정당성이 인증된다면 매매대금도 정당하게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대가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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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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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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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1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