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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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2182(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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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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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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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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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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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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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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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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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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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2가단5521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5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1) bbb은 ○○도 ○○시 ○○1로 ○○, ○○동 ○○호에서 커튼 소매업을 미등록으로 운영하였는데, ○○세무서는 2020. 1. 20. bbb의 위 사업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2. 1. 1.로 하여 직권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2) ○○세무서 및 ○○세무서는 위 직권등록 후 bbb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59,553,570원을 2020. 2.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bb의 체납액 합계는 188,325,92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bb의 처분행위
1) bbb은 2018.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은 2020. 3. 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
bbb은 2018.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20. 4. 1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bbb의 재산상황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79,000,000원, 우체국 예금 3,870원, 합계 379,003,87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59,553,570원,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피담보채무 210,000,000원, 합계 369,553,57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하 ‘이 사건 기획분석’이라 한다)은 2021. 2.경 작성되었고, bbb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를 2021. 9. 10.경 하였는바, 적어도 2021. 8.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2. 8. 2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기획분석의 표지에 ‘2021. 2.’ 일자가 기재된 사실, 원고는 bbb의 계좌에 관하여 2021. 9. 10.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획분석 표지 중 보고일자는 2022.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의 추진일정은 2022. 3. 2.부터 분석을 추진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획분석의 표지에 기재된 ‘2021. 2.’은 ‘2022. 2.’의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bbb의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21. 8.경 이 사건 증여계약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0. 2.경 2020. 2. 15.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해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 거래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얻은 수입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기존에 소유하던 집을 매도하고 얻은 차익 및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지급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2 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bbb의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세금이 고지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불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6, 10 내지 15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결혼 생활 중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의 통장에서 bbb 명의 통장으로 합계 4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bb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43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8,500,000원으로 매수하였고, 그 중 210,000,000원은 bbb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나머지 대금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거주지 매매대금의 차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기존에 거주하던 ○○시 ○○구 ○○동 ○○, ○○동 ○○호는 bbb이 피고와 결혼하기 전 bbb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인 점, b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8, 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문의했던 사실, 원고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인 점, 원고가 bbb에 대하여 2020. 1.경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고, 2020. 2. 15.경까지 체납세금 납부통지를 하자, bbb은 2020. 2. 25.경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한 후 2020. 3. 9.경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와 피고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0. 3.경 갑자기 증여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면서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부사이에 이전할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4. 10.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267,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한 사해행위는 그 차액인 57,000,000원(=267,000,000원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5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2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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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2182(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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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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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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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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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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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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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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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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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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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2가단5521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11.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5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1) bbb은 ○○도 ○○시 ○○1로 ○○, ○○동 ○○호에서 커튼 소매업을 미등록으로 운영하였는데, ○○세무서는 2020. 1. 20. bbb의 위 사업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2. 1. 1.로 하여 직권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2) ○○세무서 및 ○○세무서는 위 직권등록 후 bbb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59,553,570원을 2020. 2.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bb의 체납액 합계는 188,325,92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bb의 처분행위
1) bbb은 2018.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은 2020. 3. 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
bbb은 2018.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20. 4. 1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bbb의 재산상황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79,000,000원, 우체국 예금 3,870원, 합계 379,003,87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59,553,570원,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피담보채무 210,000,000원, 합계 369,553,57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하 ‘이 사건 기획분석’이라 한다)은 2021. 2.경 작성되었고, bbb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를 2021. 9. 10.경 하였는바, 적어도 2021. 8.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2. 8. 2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기획분석의 표지에 ‘2021. 2.’ 일자가 기재된 사실, 원고는 bbb의 계좌에 관하여 2021. 9. 10.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획분석 표지 중 보고일자는 2022.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의 추진일정은 2022. 3. 2.부터 분석을 추진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획분석의 표지에 기재된 ‘2021. 2.’은 ‘2022. 2.’의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bbb의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21. 8.경 이 사건 증여계약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0. 2.경 2020. 2. 15.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해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 거래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얻은 수입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기존에 소유하던 집을 매도하고 얻은 차익 및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지급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2 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bbb의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세금이 고지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불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6, 10 내지 15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결혼 생활 중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의 통장에서 bbb 명의 통장으로 합계 4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bb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43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8,500,000원으로 매수하였고, 그 중 210,000,000원은 bbb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나머지 대금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거주지 매매대금의 차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기존에 거주하던 ○○시 ○○구 ○○동 ○○, ○○동 ○○호는 bbb이 피고와 결혼하기 전 bbb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인 점, b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8, 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문의했던 사실, 원고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인 점, 원고가 bbb에 대하여 2020. 1.경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고, 2020. 2. 15.경까지 체납세금 납부통지를 하자, bbb은 2020. 2. 25.경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에 대하여 문의한 후 2020. 3. 9.경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와 피고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0. 3.경 갑자기 증여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면서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부사이에 이전할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 4. 10.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267,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한 사해행위는 그 차액인 57,000,000원(=267,000,000원 –2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5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2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