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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명 없이 주식 소유권 부정? – 압류해제거부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42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식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측의 압류해제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압류해제 #압류해제거부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 압류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질소유관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명부상 주주가 소유자로 간주되어 압류해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증거 부족 시 주주명부상 명의를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압류해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압류해제 신청의 근거가 주주명부상의 명의신탁인데, 증거 제출에도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사실 인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이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된 증거들이 충분치 않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기존 법원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가 인정된 경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새롭거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14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 6. 20.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는 원고의 처남이다.

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가 체납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4. 25.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이●●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선행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이●●는 2017. 7. 1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434호(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선행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선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선행 압류처분은 이●●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11. 30. ⁠‘명의신탁합의해지서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주명부의 등재에 따른 추정력을 번복하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그 이후인 2019.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포함한 원고의 친인척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선행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이●●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주명부 등재의 추정력에 따라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인 명의신탁 합의해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이미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합의해지서(갑 제7호증)는 이●●가 선행 압류처분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원고의 관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1994. 6. 20.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내역, 다시 1994. 6.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이●●가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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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명 없이 주식 소유권 부정? – 압류해제거부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42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식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측의 압류해제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명의신탁 #주주명부 #압류해제 #압류해제거부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 압류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질소유관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명부상 주주가 소유자로 간주되어 압류해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증거 부족 시 주주명부상 명의를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압류해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압류해제 신청의 근거가 주주명부상의 명의신탁인데, 증거 제출에도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사실 인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이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된 증거들이 충분치 않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기존 법원 판결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가 인정된 경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새롭거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14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4. 6. 20.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는 원고의 처남이다.

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가 체납한 증여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4. 25.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이●●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선행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이●●는 2017. 7. 1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434호(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선행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선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선행 압류처분은 이●●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11. 30. ⁠‘명의신탁합의해지서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주명부의 등재에 따른 추정력을 번복하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그 이후인 2019.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포함한 원고의 친인척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선행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이●●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주명부 등재의 추정력에 따라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인 명의신탁 합의해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이미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합의해지서(갑 제7호증)는 이●●가 선행 압류처분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원고의 관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1994. 6. 20.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내역, 다시 1994. 6.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인출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가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이●●가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