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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의 소득세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 요약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해제 대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소득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와 사용승낙서 교부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쟁점금액이 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서 기타소득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민사판결로 인정된 사실이 세무사건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에 특별사정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 위반 등 엄격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의 요건 충족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5두329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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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의 소득세 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 요약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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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와 사용승낙서 교부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쟁점금액이 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서 기타소득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민사판결로 인정된 사실이 세무사건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에 특별사정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 위반 등 엄격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의 요건 충족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교부 등에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5두329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