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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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79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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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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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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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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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과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7. **.**.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CC은 피고 BB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CC은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9.**.**.., 2019. **.**., 2019.**.**., 2019.**.**. AAA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그 무렵 이미 AAA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AA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19.**.**. AAA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사실, ② 2019.**.**. 하나은행에 AAA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금융계좌 일괄 조회 및 2016.**.**. 이후 거래내용조회를 의뢰하였고, 2019.**.**. DD은행으로부터 AAA가 보유한 17개 계좌의 거래내용을 회신 받은 사실(이하 ‘제1차 금융조회’라 한다), ③ 위 회신자료를 검토한 후 2019.**.**. DD은행에 AAA의 일부 9개 수표발행 건에 관하여 수표제시은행을 조회하였고, 2019.**.**. DD은행으로부터 수표지급일자와 수표제시은행을 회신 받은 사실(이하 ‘제2차 금융조회’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갑 제19, 2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 2차 금융조회 이후 2021.**.**. DD은행에 일부 17개 수표발행 건에 관하여 수표제시은행을 재조회하였고, DD은행이 2021.**.**. 수표지급일자와 수 표제시은행을 회신(이하 ‘제3차 금융조회’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제3차 금융조회 이 후인 2021.**.**. 최○○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한 결과 최○○이 지급받은 수표는 피고 CCC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1.**.**. 신△△에게 동일한 질문조사를 하여 신△△이 지급받은 수표는 피고 BBB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에야 비로소 2016.**.**. 자 대체출금 된 2억 원의 전표를 조회하였고, 2021.**.**. AAA의 계좌에서 한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출금된 수표 (번호 ********)에 관하여 CC은행에 수표 사본 및 배서인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으며, CC은행은 2021.**.**. 조회 대상 수표가 피고 BBB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DD은행에 대한 금융조회 후 2021.**.**. CC은행에 대하여 AAA가 2017.**.**. 타인의 이름을 적요란에 기입한 8건의 수표에 관하여 수표사본 및 배서인 인적사항을 조회하였고, CC은행은 그 중 7개의 수표가 피고 BBB의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금융조회 이후 2021.**.**. CC은행에 피고 BBB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제1, 2차 금융조회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사실 및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 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7행의 “2012.**.**. 기준”을 “2021.**.**. 기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3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 9쪽 12행부터 10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한 다는 것으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AA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과세처분 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만 있다고 할 뿐이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쪽 7행의 “황AA”를 “AAA”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5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AAA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 신청만 하였더라면 100% 면세이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 서 중과 대상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당시 AAA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부담할 고도의 개연성도 없어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2017.**.**. 자 금전거래 및 2017.**.**. 자 금전거래는 양도소득세 성립 기준일인 2017.**.**. 이전의 금전거래이므로,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이 사건 조세채무를 소극 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AAA는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위 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7.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그 양도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제1심판결 16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피고 CCC이 피고 BBB으로부터 ***,***,***원을 증여받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그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액 이상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CCC에 대하여 다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CC이 2017.**.**. 피고 BBB에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CC이 피고 BBB과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 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 다107375 판결 등 참조), 설령 전득자인 피고 CCC이 수익자인 피고 BBB과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BB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회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CC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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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79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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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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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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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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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과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7. **.**.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CC은 피고 BB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2017.**.**. 체결된 ***,***,***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BB은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CC은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9.**.**.., 2019. **.**., 2019.**.**., 2019.**.**. AAA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그 무렵 이미 AAA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AA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19.**.**. AAA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사실, ② 2019.**.**. 하나은행에 AAA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금융계좌 일괄 조회 및 2016.**.**. 이후 거래내용조회를 의뢰하였고, 2019.**.**. DD은행으로부터 AAA가 보유한 17개 계좌의 거래내용을 회신 받은 사실(이하 ‘제1차 금융조회’라 한다), ③ 위 회신자료를 검토한 후 2019.**.**. DD은행에 AAA의 일부 9개 수표발행 건에 관하여 수표제시은행을 조회하였고, 2019.**.**. DD은행으로부터 수표지급일자와 수표제시은행을 회신 받은 사실(이하 ‘제2차 금융조회’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갑 제19, 2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 2차 금융조회 이후 2021.**.**. DD은행에 일부 17개 수표발행 건에 관하여 수표제시은행을 재조회하였고, DD은행이 2021.**.**. 수표지급일자와 수 표제시은행을 회신(이하 ‘제3차 금융조회’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제3차 금융조회 이 후인 2021.**.**. 최○○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한 결과 최○○이 지급받은 수표는 피고 CCC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1.**.**. 신△△에게 동일한 질문조사를 하여 신△△이 지급받은 수표는 피고 BBB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에야 비로소 2016.**.**. 자 대체출금 된 2억 원의 전표를 조회하였고, 2021.**.**. AAA의 계좌에서 한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출금된 수표 (번호 ********)에 관하여 CC은행에 수표 사본 및 배서인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으며, CC은행은 2021.**.**. 조회 대상 수표가 피고 BBB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DD은행에 대한 금융조회 후 2021.**.**. CC은행에 대하여 AAA가 2017.**.**. 타인의 이름을 적요란에 기입한 8건의 수표에 관하여 수표사본 및 배서인 인적사항을 조회하였고, CC은행은 그 중 7개의 수표가 피고 BBB의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금융조회 이후 2021.**.**. CC은행에 피고 BBB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제1, 2차 금융조회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사실 및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 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7행의 “2012.**.**. 기준”을 “2021.**.**. 기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3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 9쪽 12행부터 10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한 다는 것으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AA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과세처분 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만 있다고 할 뿐이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3쪽 7행의 “황AA”를 “AAA”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5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AAA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 신청만 하였더라면 100% 면세이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 서 중과 대상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당시 AAA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부담할 고도의 개연성도 없어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2017.**.**. 자 금전거래 및 2017.**.**. 자 금전거래는 양도소득세 성립 기준일인 2017.**.**. 이전의 금전거래이므로,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이 사건 조세채무를 소극 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AAA는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위 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7.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그 양도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제1심판결 16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피고 CCC이 피고 BBB으로부터 ***,***,***원을 증여받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그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액 이상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CCC에 대하여 다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CC이 2017.**.**. 피고 BBB에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CC이 피고 BBB과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 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 다107375 판결 등 참조), 설령 전득자인 피고 CCC이 수익자인 피고 BBB과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BB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회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CC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