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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때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 2015두45106
판결 요약
실제 재화 공급 거래가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효력 부정됨.
#세금계산서 #공급자 #실제공급자 #명의불일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다르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06 판결은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를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실제 공급했으나 명의차이만 있을 때 세금계산서 불인정 사유가 되나요?
답변
예,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면 세금계산서가 불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06 판결 요지는 실제 거래가 있어도 명의 불일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용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 관련 분쟁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실제 거래의 존재 자체보다는 공급자의 명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06 판결은 공급자 명의와 실공급자의 불일치 여부를 위법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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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5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5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