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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대출이자는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임을 전제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해당 사실관계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 소득의 성격과 경비 항목의 직접 관련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판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에 들어간 중개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는 부동산 양도에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은 중개수수료와 대출금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건설업을 전제로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은 건설업 전제하의 필요경비 요구는 별도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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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를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0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0.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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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대출이자는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임을 전제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해당 사실관계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 소득의 성격과 경비 항목의 직접 관련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판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에 들어간 중개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는 부동산 양도에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은 중개수수료와 대출금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건설업을 전제로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은 건설업 전제하의 필요경비 요구는 별도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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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건설업이라는 전제하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중개수수료, 대출금이자를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0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구합2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0.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