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청구의 소 |
||||||||||||||||||||||||||||||||||||
[요 지] |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2023가단5812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청구의 소 |
||||||||||||||||||||||||||||||||||||
[요 지] |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2023가단5812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