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 참조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홍성지원-2023-가단-31914(2023.10.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
[요 지] |
||||||||||||||||||||||||||||||||||||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3191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AAA 2.BBB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5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78,475,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78,4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1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
1) CCC은 2021. 2. 1. 그 소유의 인천 XX구 XX동 XXXX-XX 대 256.2㎡ 및 같은 동 XXXX-XX 대 96.4㎡를 ○○○, ○○○에게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3. 12. ○○○, ○○○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CCC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173,154,670원(납세의무성립일 2021. 3. 31.)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납세의무성립일 2020. 12. 31.)를 미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합계 178,475,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CCC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CCC은 이 사건 양도로 수령한 매매대금 등으로 배우자인 피고 AAA과 아들인 피고 BBB에게 아래와 같이 금액을 증여하였다.
피고 AAA에 대한 증여(이하 ‘제1증여’) |
피고 BBB에 대한 증여(이하 ‘제2증여’) |
||
일자 |
액수 |
일자 |
액수 |
2021. 2. 10. |
2,000만 원 |
2021. 2. 19. |
5,000만 원 |
2021. 2. 19. |
5,000만 원 |
2021. 3. 23. |
5,000만 원 |
2021. 2. 20. |
5,000만 원 |
||
2021. 2. 28. |
4,000만 원 |
||
2021. 3. 12. |
5,000만 원 |
||
2021. 3. 15. |
5,000만 원 |
||
2021. 3. 21. |
2억 5,000만 원 |
||
2021. 3. 22. |
5,000만 원 |
||
2021. 4. 1. |
1,000만 원 |
||
합계 |
5억 7,000만 원 |
합계 |
1억 원 |
다. CCC의 무자력
CCC이 피고들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최종 증여일을 기준으로 CCC에게는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남게 되어 제1증여 및 제2증여로 인하여 CCC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제1, 2증여는 각각 피고별로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CCC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에 비추어 일련의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의 조세채권은 제1, 2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173,154,670원의 조세채권은 제1증여 당시에는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며, 제2증여 당시에도 이미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의 조세채권과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173,154,670원의 조세채권은 모두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CC이 피고들과 사이에 각각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CC은 오래 전부터 피고 AAA과 별거하였고, 피고 BBB은 혼인 후 인천에서 별도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면서 CCC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CCC이 2019. 9. 24.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존의 과오를 반성하고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여 현금을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CCC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피고들로서는 CCC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해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1996. 9. 7.부터 이 사건 양도 대상 부동산인 인천 XX구 XX동 XXXX-XX 대 256.2㎡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21. 11. 9. 폐업한 것으로 조회되고 피고들은 2019. 11. 1.경부터 인근 부동산인 인천 XX구 XX동 XXXX-XX에서 ‘□□’라는 상호로 타이어소매업을 운영해 오다가 2021. 2. 25.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부 내지 부자관계에 있는 CCC과 피고들이 상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는 피고 AAA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CCC은 자신이 ‘□□□□’를 운영하였고 피고 AAA이 경리로, 피고 BBB이 정비 기사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제1, 2증여 무렵 CCC과 피고 AAA의 주소지는 ‘인천 XX구 XX동 XXXX-XX, X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BBB 역시 ‘인천 XX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 AAA에 대하여 제1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8,475,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위 78,4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BB에 대하여 제2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 참조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홍성지원-2023-가단-31914(2023.10.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
[요 지] |
||||||||||||||||||||||||||||||||||||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3191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AAA 2.BBB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21. 2. 10.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5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78,475,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78,4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21. 2. 19.부터 2021. 3. 23.까지 체결된 합계 1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
1) CCC은 2021. 2. 1. 그 소유의 인천 XX구 XX동 XXXX-XX 대 256.2㎡ 및 같은 동 XXXX-XX 대 96.4㎡를 ○○○, ○○○에게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3. 12. ○○○, ○○○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CCC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173,154,670원(납세의무성립일 2021. 3. 31.)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납세의무성립일 2020. 12. 31.)를 미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합계 178,475,5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CCC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CCC은 이 사건 양도로 수령한 매매대금 등으로 배우자인 피고 AAA과 아들인 피고 BBB에게 아래와 같이 금액을 증여하였다.
피고 AAA에 대한 증여(이하 ‘제1증여’) |
피고 BBB에 대한 증여(이하 ‘제2증여’) |
||
일자 |
액수 |
일자 |
액수 |
2021. 2. 10. |
2,000만 원 |
2021. 2. 19. |
5,000만 원 |
2021. 2. 19. |
5,000만 원 |
2021. 3. 23. |
5,000만 원 |
2021. 2. 20. |
5,000만 원 |
||
2021. 2. 28. |
4,000만 원 |
||
2021. 3. 12. |
5,000만 원 |
||
2021. 3. 15. |
5,000만 원 |
||
2021. 3. 21. |
2억 5,000만 원 |
||
2021. 3. 22. |
5,000만 원 |
||
2021. 4. 1. |
1,000만 원 |
||
합계 |
5억 7,000만 원 |
합계 |
1억 원 |
다. CCC의 무자력
CCC이 피고들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최종 증여일을 기준으로 CCC에게는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남게 되어 제1증여 및 제2증여로 인하여 CCC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제1, 2증여는 각각 피고별로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CCC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에 비추어 일련의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의 조세채권은 제1, 2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173,154,670원의 조세채권은 제1증여 당시에는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며, 제2증여 당시에도 이미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0,880원의 조세채권과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173,154,670원의 조세채권은 모두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CC이 피고들과 사이에 각각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CC은 오래 전부터 피고 AAA과 별거하였고, 피고 BBB은 혼인 후 인천에서 별도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면서 CCC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CCC이 2019. 9. 24.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기존의 과오를 반성하고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여 현금을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CCC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피고들로서는 CCC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해 제1, 2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1996. 9. 7.부터 이 사건 양도 대상 부동산인 인천 XX구 XX동 XXXX-XX 대 256.2㎡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21. 11. 9. 폐업한 것으로 조회되고 피고들은 2019. 11. 1.경부터 인근 부동산인 인천 XX구 XX동 XXXX-XX에서 ‘□□’라는 상호로 타이어소매업을 운영해 오다가 2021. 2. 25.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부 내지 부자관계에 있는 CCC과 피고들이 상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은 ‘□□□□’는 피고 AAA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CCC은 자신이 ‘□□□□’를 운영하였고 피고 AAA이 경리로, 피고 BBB이 정비 기사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제1, 2증여 무렵 CCC과 피고 AAA의 주소지는 ‘인천 XX구 XX동 XXXX-XX, X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BBB 역시 ‘인천 XX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 AAA에 대하여 제1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8,475,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위 78,4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BB에 대하여 제2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