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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947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관계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 미존재 및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부동산 #부동산매도 #부동산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팔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도했다면, 그 자체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가 없고, 매수인과의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매매대금 관련 자료가 없고,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반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피고가 반증 제시에 실패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피고가 반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등기상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22

귀속연도

2022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4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 김XX와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식회사 WWWWW에, 피고 김XX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주식회사 WWWWW(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김XX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5.2.까지 재직하였다. 피고 김XX, 김YY은 자매 사이로, 그 아버지 김MM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이다.

2) 소외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비사업용 토지인 울산 EEE EE리 000-0 대 000㎡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2020.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표준 1,228,311,200원, 납부세액 154,122,347원(=미납세액 122,831,120원+과소신고 가산세액 12,283,112원+미납부 가산세액 19,008,115원) 납부기한 2020. 12. 31.로 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179,552,390원이다.

나. 1) 소외 회사는 2022. 3. 14. 주식회사 RRR건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4. 23. 약정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피고 김XX에게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김YY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매매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사해

의사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및 시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반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김XX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소외 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피고 김XX는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9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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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947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관계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 미존재 및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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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팔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도했다면, 그 자체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자료가 없고, 매수인과의 특수관계가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매매대금 관련 자료가 없고,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반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피고가 반증 제시에 실패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피고가 반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등기상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22

귀속연도

2022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4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 김XX와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식회사 WWWWW에, 피고 김XX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주식회사 WWWWW(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김XX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5.2.까지 재직하였다. 피고 김XX, 김YY은 자매 사이로, 그 아버지 김MM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이다.

2) 소외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비사업용 토지인 울산 EEE EE리 000-0 대 000㎡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2020.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표준 1,228,311,200원, 납부세액 154,122,347원(=미납세액 122,831,120원+과소신고 가산세액 12,283,112원+미납부 가산세액 19,008,115원) 납부기한 2020. 12. 31.로 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179,552,390원이다.

나. 1) 소외 회사는 2022. 3. 14. 주식회사 RRR건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4. 23. 약정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피고 김XX에게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김YY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매매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사해

의사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및 시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반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김XX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소외 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피고 김XX는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9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