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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 시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예정원가 변동분도 합리적 추정치라면 준공 전에도 손금으로 확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가 추정 방식과 변동사유가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서 이미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정원가 #예정원가 변동 #손금산입 #사업계획 변경 #법인세
질의 응답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그 변동분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계획 변경 등 변동사유 발생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된 예정원가 변동분이라면 그 자체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도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손금 산입 가능하며, 현실적 발생과 무관하게 변동사유 발생 시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손금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 역시 변동사유 발생 시점에서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예정원가 변동분과 최초 예정원가는 손금산입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둘 다 합리적인 추정과 변동가능성에 기초해 손금으로 인식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과 이 사건 예정원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해 그 인식 방식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7735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9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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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 시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예정원가 변동분도 합리적 추정치라면 준공 전에도 손금으로 확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가 추정 방식과 변동사유가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서 이미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정원가 #예정원가 변동 #손금산입 #사업계획 변경 #법인세
질의 응답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그 변동분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계획 변경 등 변동사유 발생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된 예정원가 변동분이라면 그 자체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도 기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손금 산입 가능하며, 현실적 발생과 무관하게 변동사유 발생 시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손금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 역시 변동사유 발생 시점에서 손금으로 확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예정원가 변동분과 최초 예정원가는 손금산입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둘 다 합리적인 추정과 변동가능성에 기초해 손금으로 인식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은 예정원가 변동분과 이 사건 예정원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해 그 인식 방식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7735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9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7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