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1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피고 bbb과 aaa 사이에 2021. 7. 14. 자 500,000,000원, 2021. 7. 15. 자3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1. 7. 18. 자 230,000,000원, 2021. 9. 9. 자 1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bb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aaa의 배우자이고, 피고 ccc는 aaa의 모(母)이다. aaa는 ‘dddd’이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aaa는 2021. 5. 7.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서구 000 00 000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ccccc 주식회사에 대금 합계 7,130,000,000원[= 토지 6,840,000,000원 + 공장 건물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a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되자, aaa는 그중 2021. 7. 14. 500,000,000원, 2021. 7. 15. 300,000,000원을 피고 bbb에게 송금하였고, 2017. 7. 18. 230,000,000원, 2021. 9. 9. 100,000,000원을 피고 ccc에게 송금하였다(이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aaa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피고 bbb에 대한 2021. 7. 14. 자 송금행위 직전에는 1,510,553,266원이었으나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 자 송금행위 직후 잔고가 64,716,088원이 되었다.
라. aaa는 2021. 9. 30. f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2. 4. 26.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752,236,4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할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후인 2021. 7. 31. 성립된 것이지만, 그 발생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전인 2021. 5. 7.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bb의 경우 aaa가 dddd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자금을 구해다가 빌려준 돈 1,055,000,000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 ccc의 경우 aaa에게 대여한 돈 330,000,000원과 dddd을 공동경영 한 것에 따른 정산금1,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 aaa의 무자력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aaa는 2021. 7. 14. 자 피고 bbb에 대한 송금행위 전에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 자 송금행위 직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64,716,088원이 되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aaa와 피고들이 친족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원천이 aaa가 운영하는 dddd의 수익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증여의 의사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bb이 2016. 1. 15. 140,000,000원, 2017. 11. 24. 50,000,000원, 2020. 1. 21. 95,000,000원을 dddd에 각 이체하는 등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그대로 aaa가 운영하는 dddd에 이체한 내역이 발견된다.
② 반면 피고 bbb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aa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거의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받은 돈이어서 그때그때 가족공동생활비에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cc는 2018. 8. 20. 50,000,000원, 2019. 7. 15. 100,000,000원, 2020. 2. 17. 13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aaa에게 이체하였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aaa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aaa 부친의 사망으로 1989년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aaa와 피고 ccc가 dddd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고, dddd의 세무신고 내용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여 피고 ccc에게도 수익의 절반이 분배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피고 ccc가 dddd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계좌내역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dddd의 영업용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에서 공동사업자였던 피고 ccc가 정산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⑤ aaa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크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aaa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통모하여 aaa와 피고 bbb 사이에 대여금 반환채무 및 aaa와 피고 ccc 사이에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aaa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 융자 등을 공제하고 aaa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557,599,527원의 상당 부분을 곧바로 가족인 피고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② aaa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은 aaa의 부족한 변제능력과 장차 aaa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행위는 피고 bbb의 경우 2016. 1. 15.부터, 피고 ccc의 경우 2018. 8. 20.부터인데 이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aaa가 피고들에게 이자 등을 변제한 내역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들 주장의 대여 근거는 단지 aaa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뿐이고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을 제5호증 각서는 aaa가 피고 ccc에게 차용금과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채무의 구체적인 계산 및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이 aaa에게 채무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aaa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aaa의 부족한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이 송금되자 의사 합치에 따라 바로 피고들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6)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을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bb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1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피고 bbb과 aaa 사이에 2021. 7. 14. 자 500,000,000원, 2021. 7. 15. 자3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1. 7. 18. 자 230,000,000원, 2021. 9. 9. 자 1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bb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aaa의 배우자이고, 피고 ccc는 aaa의 모(母)이다. aaa는 ‘dddd’이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aaa는 2021. 5. 7.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서구 000 00 000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ccccc 주식회사에 대금 합계 7,130,000,000원[= 토지 6,840,000,000원 + 공장 건물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a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되자, aaa는 그중 2021. 7. 14. 500,000,000원, 2021. 7. 15. 300,000,000원을 피고 bbb에게 송금하였고, 2017. 7. 18. 230,000,000원, 2021. 9. 9. 100,000,000원을 피고 ccc에게 송금하였다(이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aaa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피고 bbb에 대한 2021. 7. 14. 자 송금행위 직전에는 1,510,553,266원이었으나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 자 송금행위 직후 잔고가 64,716,088원이 되었다.
라. aaa는 2021. 9. 30. f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2. 4. 26.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752,236,4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할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후인 2021. 7. 31. 성립된 것이지만, 그 발생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전인 2021. 5. 7.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bb의 경우 aaa가 dddd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자금을 구해다가 빌려준 돈 1,055,000,000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 ccc의 경우 aaa에게 대여한 돈 330,000,000원과 dddd을 공동경영 한 것에 따른 정산금1,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 aaa의 무자력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aaa는 2021. 7. 14. 자 피고 bbb에 대한 송금행위 전에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 자 송금행위 직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64,716,088원이 되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aaa와 피고들이 친족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원천이 aaa가 운영하는 dddd의 수익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증여의 의사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bb이 2016. 1. 15. 140,000,000원, 2017. 11. 24. 50,000,000원, 2020. 1. 21. 95,000,000원을 dddd에 각 이체하는 등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그대로 aaa가 운영하는 dddd에 이체한 내역이 발견된다.
② 반면 피고 bbb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aa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거의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받은 돈이어서 그때그때 가족공동생활비에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cc는 2018. 8. 20. 50,000,000원, 2019. 7. 15. 100,000,000원, 2020. 2. 17. 13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aaa에게 이체하였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aaa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aaa 부친의 사망으로 1989년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aaa와 피고 ccc가 dddd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고, dddd의 세무신고 내용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여 피고 ccc에게도 수익의 절반이 분배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피고 ccc가 dddd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계좌내역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dddd의 영업용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에서 공동사업자였던 피고 ccc가 정산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⑤ aaa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크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aaa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통모하여 aaa와 피고 bbb 사이에 대여금 반환채무 및 aaa와 피고 ccc 사이에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aaa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 융자 등을 공제하고 aaa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557,599,527원의 상당 부분을 곧바로 가족인 피고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② aaa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은 aaa의 부족한 변제능력과 장차 aaa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행위는 피고 bbb의 경우 2016. 1. 15.부터, 피고 ccc의 경우 2018. 8. 20.부터인데 이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aaa가 피고들에게 이자 등을 변제한 내역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들 주장의 대여 근거는 단지 aaa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뿐이고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을 제5호증 각서는 aaa가 피고 ccc에게 차용금과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채무의 구체적인 계산 및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이 aaa에게 채무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aaa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aaa의 부족한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이 송금되자 의사 합치에 따라 바로 피고들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6)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을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bb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