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XX원, 20X년귀속 종합소득세 XX원,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20X.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고, 20XX. 10.경 C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XX. XX. 21.경부터 20XX. X.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XX.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XX년을 선고받았고(2017노XXX) 위 판결은 20XX. 12. 13. 대법원에서 BBB의 상고(2017도XXX)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BB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X. 11. 30.경부터 20XX. 8. 24.경까지 BB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BBB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BBB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9. 24.부터 20XX. 11. 30.까지 원고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아래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XX년 귀속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12. 20.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12. 20.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XX. 7. 27.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XX년 귀속 부분과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13,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로 배당 및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DDD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당라인에 속해있지 아니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BBB 등에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기 피해자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여 원고가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자료의 진실성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과 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 수령 여부, 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 방대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B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원고도 동일하게 수당을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또한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감액 경정을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스스로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주장할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아니고, 위 자료상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B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금액이 XXX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과세자료에 DDD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를 신빙할 수 있는 데 반해 원고는 이 부분을 다투면서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XX원, 20X년귀속 종합소득세 XX원,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20X.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고, 20XX. 10.경 C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XX. XX. 21.경부터 20XX. X.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그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XX.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XX년을 선고받았고(2017노XXX) 위 판결은 20XX. 12. 13. 대법원에서 BBB의 상고(2017도XXX)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BB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X. 11. 30.경부터 20XX. 8. 24.경까지 BB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BBB은 원고의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BBB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9. 24.부터 20XX. 11. 30.까지 원고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아래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XX년 귀속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12. 20.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12. 20.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XX. 7. 27.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XX년 귀속 부분과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13,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로 배당 및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DDD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당라인에 속해있지 아니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BBB 등에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기 피해자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여 원고가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자료의 진실성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과 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 수령 여부, 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 방대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B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원고도 동일하게 수당을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또한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감액 경정을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스스로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주장할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아니고, 위 자료상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B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금액이 XXX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과세자료에 DDD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를 신빙할 수 있는 데 반해 원고는 이 부분을 다투면서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