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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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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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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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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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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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이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HH수산이 가공하여 발급한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20**, 2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실제 이KK이 AA유통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상당액이었기 때문에 이KK은 추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가공매입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는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KK은 가공매입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한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20**. *. *.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 *. *. 이KK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KK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이KK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KK이 허위신고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매입금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KK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KK과 피고가 부부로서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KK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KK 소유로서 이KK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의 의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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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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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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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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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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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이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HH수산이 가공하여 발급한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20**, 2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실제 이KK이 AA유통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상당액이었기 때문에 이KK은 추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가공매입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는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KK은 가공매입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한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20**. *. *.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 *. *. 이KK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KK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이KK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KK이 허위신고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매입금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KK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KK과 피고가 부부로서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KK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KK 소유로서 이KK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의 의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