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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 주장 및 증여 무효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결 요약
부채를 면하기 위한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으려면 채무자가 증여 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는 추후 세금부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배우자 명의의 1/2지분이 실제 소유라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무효 #공동담보부족 #세금추징 #부부공동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면 부부 각자의 채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더라도 별산제 원칙상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KK 명의의 아파트는 이KK의 책임재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가 취소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세금 추가부담 등 현실적인 채권 위협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은 허위 매입계산서 사용 사실과 채무자가 납세의무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1/2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에서 피고가 피고의 1/2지분 실질소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4. 과세사실 인지 여부가 사해행위 인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여 증여 당시 추가 납세위험을 인식했다면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은 가공매입계산서 사용 및 세금부담 인식을 사해의사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WWW

변 론 종 결

2023. 08. 1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이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HH수산이 가공하여 발급한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20**, 2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실제 이KK이 AA유통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상당액이었기 때문에 이KK은 추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가공매입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는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KK은 가공매입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한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20**. *. *.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 *. *. 이KK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KK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이KK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KK이 허위신고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매입금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KK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KK과 피고가 부부로서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KK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KK 소유로서 이KK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의 의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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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 주장 및 증여 무효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결 요약
부채를 면하기 위한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으려면 채무자가 증여 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는 추후 세금부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배우자 명의의 1/2지분이 실제 소유라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무효 #공동담보부족 #세금추징 #부부공동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면 부부 각자의 채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더라도 별산제 원칙상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KK 명의의 아파트는 이KK의 책임재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가 취소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세금 추가부담 등 현실적인 채권 위협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은 허위 매입계산서 사용 사실과 채무자가 납세의무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명의 1/2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에서 피고가 피고의 1/2지분 실질소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4. 과세사실 인지 여부가 사해행위 인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여 증여 당시 추가 납세위험을 인식했다면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7904 판결은 가공매입계산서 사용 및 세금부담 인식을 사해의사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WWW

변 론 종 결

2023. 08. 1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이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적용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HH수산이 가공하여 발급한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20**, 2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실제 이KK이 AA유통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 상당액이었기 때문에 이KK은 추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3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가공매입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는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KK은 가공매입계산서가 없을 경우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HH수산의 가공매입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금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가공매입계산서를 발급한 HH수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20**. *. *.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 *. *. 이KK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KK이 피고와 사이에 갑자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KK이 AA유통 등으로부터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이KK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진실한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KK이 허위신고로 인한 추가 납세의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KK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매입금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KK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KK과 피고가 부부로서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KK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KK 소유로서 이KK의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의 의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7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