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금의 출처 및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
2022구합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P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24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 **. KKK으로부터 △△시 ○○구 소재 상가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자금 중 ***,***,***원(= 취득가액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 *. 원고에게 2013. *. *.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이의신청을 거쳐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액 중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000,000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000,000원과 **,000,000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도인 KKK 명의의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 *.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2)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KKK이 2014.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원에 불과하여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AAA로부터 **,500,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금의 출처 및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
2022구합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P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24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 **. KKK으로부터 △△시 ○○구 소재 상가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자금 중 ***,***,***원(= 취득가액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 *. 원고에게 2013. *. *.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이의신청을 거쳐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액 중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000,000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000,000원과 **,000,000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도인 KKK 명의의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 *.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2)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KKK이 2014.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원에 불과하여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AAA로부터 **,500,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