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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논쟁시 증여 추정 및 과세처분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601
판결 요약
상속인 계좌로의 예금 이전 등 사실로 사전증여 추정이 가능하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상속인 #사전증여 #증여 추정 #예금 이체 #상속재산분할심판
질의 응답
1.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예금이 사전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금이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상속인 등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대법원 99두4082 판례를 인용해, 예금 인출 및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 추정이 가능하고 특별사정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사전증여 사실과 달리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분할심판 결정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기존 심판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판 결과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사전증여가 아니라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할 때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약정, 이체시기, 금전거래 사정, 차용증 등의 존재 여부와 내용,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따져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이자약정 증거부족, 이체시기 불일치, 차용증의 부재, 확인서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여 주장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4. 사전증여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쪽(상속인, 납세자)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 판시는 반증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내용의 수용 여부와 세금 신고 내역 등이 추후 과세처분 분쟁에서 핵심 근거가 되므로, 상속인들은 사전증여 여부 증거를 분할심판 단계에서 미리 충분히 확보·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심판 과정서 제출된 증거와 기존 판단의 존중을 실무상 중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2601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X. 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AAA 및 DDD, EEE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세 과세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DDD는 20XX. X. XX. 원고들과 EEE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XX. X. XX.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아래과 같이 사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xx느합xxxx호, 20xx느합xxxx) 위 결정은 원고들이 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사전증여 판단

라.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계 ○원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XX. X. XX.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6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9년 귀속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AA는 2013. 1. 27. 피상속인에게 ○원을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XX. X. XX. 이자 ○원, 20XX. X. XX 원금 ○원과 20XX. X. XX자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들이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거래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한편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피상속인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 AAA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확인서 사본 하단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번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XX. X. XX.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수증자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AAA 및 원고의 배우자 FFF에 대한 각 사전증여재산이 아래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 합계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장기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 AAA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을 원고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인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년치 선이자 ○원(= ○원 × ○% × 1년)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이자 명목으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체시기와 금액이 기간별 이자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상속인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고, DDD에게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증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확인서(갑 제8호증)를 증거로 제시하나, ① 위 확인서는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본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부분이 피상속인의 자필로 기재되었거나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상속인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20XX년 X월 피상속인이 원고 AAA로부터 추가로 ○억 원을 빌렸고 원고 AAA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일자,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위 사건에서 DDD는 차용증 등이 없는 이상 원고 AAA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은 원고 AAA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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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논쟁시 증여 추정 및 과세처분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601
판결 요약
상속인 계좌로의 예금 이전 등 사실로 사전증여 추정이 가능하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상속인 #사전증여 #증여 추정 #예금 이체 #상속재산분할심판
질의 응답
1.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예금이 사전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금이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상속인 등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대법원 99두4082 판례를 인용해, 예금 인출 및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 추정이 가능하고 특별사정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사전증여 사실과 달리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분할심판 결정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기존 심판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판 결과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사전증여가 아니라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할 때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약정, 이체시기, 금전거래 사정, 차용증 등의 존재 여부와 내용,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따져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이자약정 증거부족, 이체시기 불일치, 차용증의 부재, 확인서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여 주장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4. 사전증여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쪽(상속인, 납세자)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 판시는 반증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 내용의 수용 여부와 세금 신고 내역 등이 추후 과세처분 분쟁에서 핵심 근거가 되므로, 상속인들은 사전증여 여부 증거를 분할심판 단계에서 미리 충분히 확보·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판결은 심판 과정서 제출된 증거와 기존 판단의 존중을 실무상 중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2601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X. 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AAA 및 DDD, EEE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세 과세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DDD는 20XX. X. XX. 원고들과 EEE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XX. X. XX.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아래과 같이 사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xx느합xxxx호, 20xx느합xxxx) 위 결정은 원고들이 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사전증여 판단

라.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계 ○원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XX. X. XX.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6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9년 귀속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AA는 2013. 1. 27. 피상속인에게 ○원을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XX. X. XX. 이자 ○원, 20XX. X. XX 원금 ○원과 20XX. X. XX자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들이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거래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한편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피상속인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 AAA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확인서 사본 하단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번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XX. X. XX.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수증자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AAA 및 원고의 배우자 FFF에 대한 각 사전증여재산이 아래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 합계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장기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 AAA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을 원고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인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년치 선이자 ○원(= ○원 × ○% × 1년)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이자 명목으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체시기와 금액이 기간별 이자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상속인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고, DDD에게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증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확인서(갑 제8호증)를 증거로 제시하나, ① 위 확인서는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본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부분이 피상속인의 자필로 기재되었거나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상속인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20XX년 X월 피상속인이 원고 AAA로부터 추가로 ○억 원을 빌렸고 원고 AAA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일자,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위 사건에서 DDD는 차용증 등이 없는 이상 원고 AAA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은 원고 AAA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