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코리아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
1) 원고는 1994. xx. xx.부터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인 세금계산서 x매를 수취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작성일자 |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원) |
○○○ 코리아 |
원고 |
2018. xx. xx. |
강관4M |
x,xxx |
x,xxx |
x,xxx,xxx |
2018. xx. xx. |
4M파이프 |
x,xxx |
x,xxx |
x,xxx,xxx |
||
2018. xx. xx. |
각파이프2M |
x,xxx |
x,xxx |
x,xxx,xxx |
||
2018. xx. xx. |
V4 |
x,xxx |
x,xxx |
x,xxx,xxx |
||
2018. xx. xx. |
폼6012 |
x,xxx |
x,xxx |
x,xxx,xxx |
||
크램프 |
x,xxx |
x,xxx |
x,xxx,xxx |
|||
합계 |
xx,xxx,xxx |
2) 원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xx,xxx,xxx원을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18년 2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코리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비용 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뒤 2021. xx. xx.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
당초(원) |
경정(원) |
증감(원) |
|
수입금액 |
x,xxx,xxx,xxx |
x,xxx,xxx,xxx |
- |
|
소득금액 |
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과세표준 |
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본세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
가산세 |
과소신고 |
- |
x,xxx,xxx |
x,xxx,xxx |
납부지연 |
- |
x,xxx,xxx |
x,xxx,xxx |
|
합계 |
- |
xx,xxx,xxx |
xx,xxx,xxx |
|
고지세액 |
xx,xxx,xxx |
다. 원고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 이사라는 영업사원을 통해 ○○○코리아를 소개 받아 ○○○코리아로부터 중고 건축자재를 실제로 공급받고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거래대금을 ○○○코리아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반환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① ○○○코리아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코리아가 원고에게 중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코리아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매출내역이라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명세표상 거래가 대부분 2019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상사)의 2018년 기말 상품 재고액은 xxx,xxx원 뿐이어서 이 사건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4, 7, 8, 11에서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5. 조사내용 ◉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 - ○○○코리아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당 법인의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제조시설이나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주요 품목인 가설재 등 건설부자재 등 자재를 찾아볼 수 없음. - 실제 매출이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내역, 재고자산명세서철, 매출 시 발생하는 사내 출고지시서와 화물명세서 및 매입 시 수취하는 거래명세서나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코리아 매입처에 대한 조사
- ○○○코리아의 주 매입처 ○○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조사 결과 ○○○코리아와 ○○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한 컴퓨터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완전 자료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정. ◉ ○○○코리아 매출처에 대한 조사 16) 원고(○○상사)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파이프, 강판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코리아의 물품 구매자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실제 재고자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자료상거래자(○○산업) 외 ○○○코리아가 실구매한 상품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금융현장확인 결과 ○○○코리아의 농협 및 기업은행 개설계좌에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앞뒤로 입금한 내역이 있지만 입금 즉시(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산업의 등록사업자 ‘이BB’ 계좌로 이체함. - ○○○코리아는 매입근거가 전혀 없으며 실제 구매처로부터 매입할 때 주고받는 거래명세서나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와 매출 시 발생하는 출고지시서, 화물명세서 등 물품 배송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정상거래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
1) ○○세무서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BB(○○산업)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매입 |
매출 |
||
xxx,xxx |
○○○코리아 |
x,xxx,xxx,xxx |
|
기타 |
xxx,xxx,xxx |
||
합계 |
xxx,xxx |
합계 |
x,xxx,xxx,xxx |
3) 원고(○○상사)의 2018년 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출거래 |
매출 공급가액(원) |
매입거래 |
매입 공급가액(원) |
△△산업 외 61 |
xxx,xxx,xxx |
이 사건 거래 |
xx,xxx,xxx |
이 사건 거래 외 17건 |
x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합계 |
xxx,xxx,xxx |
4)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코리아 명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각각 송금하였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원) |
송금일 |
송금액(원)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x |
5)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CC와 ○○○코리아는 2021. xx. xx.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김CC : 징역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등, ○○○코리아 : 벌금 xxx,xxx,xxx원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xx고합xx, 20xx고합xxx(병합), 20xx고합xx(병합)], 김CC가 항소하였으나 2022. xx. xx.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xx노xxx), 김C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2. xx. xx.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xx도xx)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김CC 김CC는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8. xx. xx. 위 ○○○코리아에서 ○○상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 x,xxx,xxx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xx. xx.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코리아 ○○○코리아는 ○○시 ○○면 ○○로 ○○번길 ○○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코리아의 실질적 대표인 김C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
6) 원고(○○상사)의 2018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은 xxx,xxx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파이프, V4, 폼, 크램프)의 매출내역이라며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갑 제11에서 14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
원고 제출 거래명세표 |
||||
작성일자 |
품목 |
수량 |
품목 |
작성일자 |
수량합계 |
2018.xx.xx. |
강관4M |
x,xxx |
각4M(4M) |
2018.xx.xx.∼2021.xx.xx. |
x,xxx |
2018.xx.xx. |
4M파이프 |
x,xxx |
|||
2018.xx.xx. |
각파이프2M |
x,xxx |
각2M(2M) |
2018.xx.xx.∼2020.xx.xx. |
x,xxx |
2018.xx.xx. |
V4 |
x,xxx |
써보드V4 |
2018.xx.xx.∼2021.xx.xx. |
xxx |
2018.xx.xx. |
폼6012 |
xxx |
600⨉1200 |
2019.xx.xx.∼2020.xx.xx. |
xxx |
크램프 |
xx,xxx |
크립(자동,크램프) |
2019.xx.xx.∼2020.xx.xx. |
x,xxx |
라.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전표조회(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동일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코리아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코리아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에도 세무조사 당시 ○○○코리아 사무실에서 제조시설이 발견되지 않았고, 보관 중인 건설부자재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코리아는 세무조사 당시 상품수불내역, 재고자산명세서철, 출고지시서, 화물명세서,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코리아의 주 매입처는 이BB(○○산업)인데, ① 해당 업체가 2018. xx. xx. 개업하였다가 2019. xx. xx. 직권 폐업된 점, ② 해당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③ 해당 업체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x,xxx,xxx,xxx원에 이르는 반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액은 xxx,xxx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CC와 ○○○코리아는 2021. xx. xx. ‘김CC가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상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고, ○○○코리아는 김C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매출내역이라며 각 거래명세표(갑 제11에서 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코리아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코리아로부터만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오히려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원고가 2018년 2기에 이 사건 거래 외에도 17건의 매입거래를 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위 각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2018.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 각 거래명세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건축자재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각 거래명세표는 대부분 2018년 말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각 거래명세표상 매출처에 공급된 것으로 기재된 수량[파이프(4M) x,xxx개, 파이프(2M) x,xxx개, V4 xxx개, 폼6012 xxx개, 크램프 x,xxx개]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파이프(4M) 합계 x,xxx개, 파이프(2M) x,xxx개, V4 x,xxx개, 폼6012 xxx개, 크램프 xx,xxx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2018년 2기에 ○○○코리아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로 공급받았다면 원고는 2018년 말 기준 상당한 수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나, 원고의 2018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은 xxx,xxx원에 불과하다.
5) 원고는 2018. xx. xx.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V4를 배송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 배송내역(출발지, 목적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원고가 2018년 2기에 이 사건 거래 외에도 17건의 매입거래를 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촬영된 건축자재가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V4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코리아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등
1) 원고는 1994. xx. xx.부터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인 세금계산서 x매를 수취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작성일자 |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원) |
○○○ 코리아 |
원고 |
2018. xx. xx. |
강관4M |
x,xxx |
x,xxx |
x,xxx,xxx |
2018. xx. xx. |
4M파이프 |
x,xxx |
x,xxx |
x,xxx,xxx |
||
2018. xx. xx. |
각파이프2M |
x,xxx |
x,xxx |
x,xxx,xxx |
||
2018. xx. xx. |
V4 |
x,xxx |
x,xxx |
x,xxx,xxx |
||
2018. xx. xx. |
폼6012 |
x,xxx |
x,xxx |
x,xxx,xxx |
||
크램프 |
x,xxx |
x,xxx |
x,xxx,xxx |
|||
합계 |
xx,xxx,xxx |
2) 원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xx,xxx,xxx원을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18년 2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코리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비용 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뒤 2021. xx. xx.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
당초(원) |
경정(원) |
증감(원) |
|
수입금액 |
x,xxx,xxx,xxx |
x,xxx,xxx,xxx |
- |
|
소득금액 |
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과세표준 |
xx,xxx,xxx |
xxx,xxx,xxx |
xx,xxx,xxx |
|
본세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
가산세 |
과소신고 |
- |
x,xxx,xxx |
x,xxx,xxx |
납부지연 |
- |
x,xxx,xxx |
x,xxx,xxx |
|
합계 |
- |
xx,xxx,xxx |
xx,xxx,xxx |
|
고지세액 |
xx,xxx,xxx |
다. 원고의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 이사라는 영업사원을 통해 ○○○코리아를 소개 받아 ○○○코리아로부터 중고 건축자재를 실제로 공급받고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거래대금을 ○○○코리아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반환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① ○○○코리아가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코리아가 원고에게 중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코리아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매출내역이라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명세표상 거래가 대부분 2019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상사)의 2018년 기말 상품 재고액은 xxx,xxx원 뿐이어서 이 사건 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4, 7, 8, 11에서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5. 조사내용 ◉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 - ○○○코리아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당 법인의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제조시설이나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주요 품목인 가설재 등 건설부자재 등 자재를 찾아볼 수 없음. - 실제 매출이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내역, 재고자산명세서철, 매출 시 발생하는 사내 출고지시서와 화물명세서 및 매입 시 수취하는 거래명세서나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코리아 매입처에 대한 조사
- ○○○코리아의 주 매입처 ○○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조사 결과 ○○○코리아와 ○○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한 컴퓨터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완전 자료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정. ◉ ○○○코리아 매출처에 대한 조사 16) 원고(○○상사)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파이프, 강판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코리아의 물품 구매자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실제 재고자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자료상거래자(○○산업) 외 ○○○코리아가 실구매한 상품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 - 금융현장확인 결과 ○○○코리아의 농협 및 기업은행 개설계좌에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앞뒤로 입금한 내역이 있지만 입금 즉시(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산업의 등록사업자 ‘이BB’ 계좌로 이체함. - ○○○코리아는 매입근거가 전혀 없으며 실제 구매처로부터 매입할 때 주고받는 거래명세서나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와 매출 시 발생하는 출고지시서, 화물명세서 등 물품 배송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바 정상거래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
1) ○○세무서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BB(○○산업)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매입 |
매출 |
||
xxx,xxx |
○○○코리아 |
x,xxx,xxx,xxx |
|
기타 |
xxx,xxx,xxx |
||
합계 |
xxx,xxx |
합계 |
x,xxx,xxx,xxx |
3) 원고(○○상사)의 2018년 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출거래 |
매출 공급가액(원) |
매입거래 |
매입 공급가액(원) |
△△산업 외 61 |
xxx,xxx,xxx |
이 사건 거래 |
xx,xxx,xxx |
이 사건 거래 외 17건 |
x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합계 |
xxx,xxx,xxx |
4)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코리아 명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각각 송금하였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원) |
송금일 |
송금액(원)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x |
5)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CC와 ○○○코리아는 2021. xx. xx.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김CC : 징역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등, ○○○코리아 : 벌금 xxx,xxx,xxx원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xx고합xx, 20xx고합xxx(병합), 20xx고합xx(병합)], 김CC가 항소하였으나 2022. xx. xx.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xx노xxx), 김C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2. xx. xx.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xx도xx)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김CC 김CC는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8. xx. xx. 위 ○○○코리아에서 ○○상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 x,xxx,xxx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xx. xx.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코리아 ○○○코리아는 ○○시 ○○면 ○○로 ○○번길 ○○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코리아의 실질적 대표인 김C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
6) 원고(○○상사)의 2018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은 xxx,xxx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파이프, V4, 폼, 크램프)의 매출내역이라며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갑 제11에서 14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
원고 제출 거래명세표 |
||||
작성일자 |
품목 |
수량 |
품목 |
작성일자 |
수량합계 |
2018.xx.xx. |
강관4M |
x,xxx |
각4M(4M) |
2018.xx.xx.∼2021.xx.xx. |
x,xxx |
2018.xx.xx. |
4M파이프 |
x,xxx |
|||
2018.xx.xx. |
각파이프2M |
x,xxx |
각2M(2M) |
2018.xx.xx.∼2020.xx.xx. |
x,xxx |
2018.xx.xx. |
V4 |
x,xxx |
써보드V4 |
2018.xx.xx.∼2021.xx.xx. |
xxx |
2018.xx.xx. |
폼6012 |
xxx |
600⨉1200 |
2019.xx.xx.∼2020.xx.xx. |
xxx |
크램프 |
xx,xxx |
크립(자동,크램프) |
2019.xx.xx.∼2020.xx.xx. |
x,xxx |
라.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전표조회(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동일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코리아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코리아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에도 세무조사 당시 ○○○코리아 사무실에서 제조시설이 발견되지 않았고, 보관 중인 건설부자재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코리아는 세무조사 당시 상품수불내역, 재고자산명세서철, 출고지시서, 화물명세서,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코리아의 주 매입처는 이BB(○○산업)인데, ① 해당 업체가 2018. xx. xx. 개업하였다가 2019. xx. xx. 직권 폐업된 점, ② 해당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③ 해당 업체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x,xxx,xxx,xxx원에 이르는 반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액은 xxx,xxx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CC와 ○○○코리아는 2021. xx. xx. ‘김CC가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상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고, ○○○코리아는 김C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의 매출내역이라며 각 거래명세표(갑 제11에서 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코리아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코리아로부터만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오히려 원고의 2018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원고가 2018년 2기에 이 사건 거래 외에도 17건의 매입거래를 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위 각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2018.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 각 거래명세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건축자재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각 거래명세표는 대부분 2018년 말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각 거래명세표상 매출처에 공급된 것으로 기재된 수량[파이프(4M) x,xxx개, 파이프(2M) x,xxx개, V4 xxx개, 폼6012 xxx개, 크램프 x,xxx개]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파이프(4M) 합계 x,xxx개, 파이프(2M) x,xxx개, V4 x,xxx개, 폼6012 xxx개, 크램프 xx,xxx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2018년 2기에 ○○○코리아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로 공급받았다면 원고는 2018년 말 기준 상당한 수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나, 원고의 2018년 귀속 표준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은 xxx,xxx원에 불과하다.
5) 원고는 2018. xx. xx.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V4를 배송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 배송내역(출발지, 목적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원고가 2018년 2기에 이 사건 거래 외에도 17건의 매입거래를 하여 합계 xxx,xxx,xxx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촬영된 건축자재가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V4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