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니라 ccc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경 중국 국영기업인 ddd1)(이하 ‘ddd’이라한다) 등의 출자로
국내에 설립되어 철강, 기계 등의 도ㆍ소매업, 무역업 및 수출입업등을 영위하다가,
2017. 9. 8. 청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에 고탄소 열연강판(이하 ‘열연강판’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c은 원고로부터 직접 열연강판을 매입하였음에도
단순 도관업체인 b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닌 ccc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은 원고와 직접 거래할 경우 국내에서 고탄소 열연강판을 유일하게 생산
하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로부터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
여 원고와 ccc 사이에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열연강판에 관한 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ccc이 추천한 bbb와 물품가격 등 거래조건 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bbb로부터 직접
클레임제기 및 보상요구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와 구매대행업체인 bbb 사이에는
열연강판의 거래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가
가공의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면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차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금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
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
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
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
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
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7, 11, 12, 14, 1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dd은 2011. 12.경 ccc에 열연강판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경 ccc에 직접 ddd의 열연강판을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열연강판도 ccc의 공장 등으로 직접 공급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경 ccc과 직접 2015년 제1기 열연강판 공급분의 수량,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에 발주서와 bbb가 날인한
계약서를 송부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일정 기한까지 선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
였다.
다) ccc은 2014.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내지 3.경 ccc과 직접 2015년 2분기 공급분의 가격,
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고, ccc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구매주문
서(Purchase Order)를 송부받았다.
마) c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마
다 bbb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함께 통보하였다.
그리고 bbb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었다.
바) ddd은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ccc과 기술
교류회를 열어 품질평가, 품질개선 요청, 클레임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cc의 직원들은 위 교류회에 참석하였으나, bbb의 직원들은 위
교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ccc은 원고가 직접 클레임 협의서를 송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자,
2016. 8.경 원고에게 ‘보상금을 bbb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ccc 은 bbb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원고가 bbb로 지
급한 후, bbb가 ccc으로 다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만,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는 원고와 ccc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아) 이러한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ccc의 원료팀장인 fff은 세무조사 과
정에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eee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거래사실을 eee에 숨겨야 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선
진에스앤디를 선정하였다. ccc은 원고와 bbb 사이에 협상된 가격의 적
정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협상에 개입하였다. 거래가
격이 상당하고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결정부터 수입통관 및 포항공장에 물
품이 도착할 때까지 ccc이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bbb의 주주인 ggg 는 fff이 명의를 빌린 사람이고, ggg에게 입금된 급여, 상여금, 배당금은 fff 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니라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 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bbb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년경 및 2014년경에도
이미 ccc에 열연강판을 공급하여 왔고, bbb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년 제1기 공급분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해서도 ccc과 그 이전에 이미 협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ccc은 원고에게 대행사인 bbb를 통해 열연강판을 수
입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대신 ‘ccc은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수입하되, 자발적
인 이유로 bbb를 통하여 수입하며,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처럼 원고와 동
국산업은 bbb가 구매대행사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2015년 제1기 열연강판
공급분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조건 등을 결정하고, ccc은 위 거래로 인
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bbb가 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구매대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2015년 제2기부터는 원고와 독자적으 로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나) 더욱이 원고의 주장 및 fff의 진술을 종합하면, ccc은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이 eee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bbb를
구매대행사로 내세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와 bbb가 거래를 개시하
게 된 동기는 실질적인 공급자를 감추고 이와 다른 외관 또는 형식을 형성하기 위한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기 자체에서 이미 bbb가 원고 와 실질적인 법률관계, 즉 bbb가 ccc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ccc에 판매하는 등의 구매대행 거래관계(소장 9면 참조)를
형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
다) ccc의 직원인 fff은 bbb의 설립과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 고, bbb는 원고와 ccc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외 에 다른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cc은 bb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와 무관한 bbb와 원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bb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은 위
통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열연강판은 bbb의 특별한 관여 없이 원고로부터
ccc의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인다. 열연강판의 하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도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보상금도 당초에는 원고로부터 동국산
업에 직접 지급되다가, 추후 ccc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bbb를 거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2016년경 bbb와 사이에, 계약금액이나 클레
임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확인되지만, ccc이 사실상 가격의 결정으
로부터 수입통관 및 운송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bbb 사이
의 위와 같은 의사연락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bbb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일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구매대행 업무를 수
행하였다거나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라) 한편, 원고는 bbb가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한지를 인식하지 못하였
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bbb 앞으로 발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과 이미 열연강판 거래를 진행해 오던 중,
ccc의 추천에 따라 bbb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전ㆍ후로 거래
형태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2016년경에도 동국
산업과 직접 클레임 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ccc이
원고에게 교부한 확약서 중 ccc이 bbb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약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보증 형태가 다른 구매대행 거래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열연강판의 품질평가, 품질개선, 클레
임 처리 등에 관한 협의에도 ccc만이 참가하였고, 자기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할 bbb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bbb 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외에, bbb의 업무수행 능력이 나 신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는 bbb가 형식상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니라 ccc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경 중국 국영기업인 ddd1)(이하 ‘ddd’이라한다) 등의 출자로
국내에 설립되어 철강, 기계 등의 도ㆍ소매업, 무역업 및 수출입업등을 영위하다가,
2017. 9. 8. 청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에 고탄소 열연강판(이하 ‘열연강판’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c은 원고로부터 직접 열연강판을 매입하였음에도
단순 도관업체인 b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닌 ccc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은 원고와 직접 거래할 경우 국내에서 고탄소 열연강판을 유일하게 생산
하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로부터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
여 원고와 ccc 사이에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열연강판에 관한 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ccc이 추천한 bbb와 물품가격 등 거래조건 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bb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bbb로부터 직접
클레임제기 및 보상요구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와 구매대행업체인 bbb 사이에는
열연강판의 거래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가
가공의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면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차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금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
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
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
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
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
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7, 11, 12, 14, 1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dd은 2011. 12.경 ccc에 열연강판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경 ccc에 직접 ddd의 열연강판을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열연강판도 ccc의 공장 등으로 직접 공급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경 ccc과 직접 2015년 제1기 열연강판 공급분의 수량,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에 발주서와 bbb가 날인한
계약서를 송부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일정 기한까지 선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
였다.
다) ccc은 2014.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내지 3.경 ccc과 직접 2015년 2분기 공급분의 가격,
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고, ccc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구매주문
서(Purchase Order)를 송부받았다.
마) c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마
다 bbb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함께 통보하였다.
그리고 bbb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었다.
바) ddd은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ccc과 기술
교류회를 열어 품질평가, 품질개선 요청, 클레임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cc의 직원들은 위 교류회에 참석하였으나, bbb의 직원들은 위
교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ccc은 원고가 직접 클레임 협의서를 송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자,
2016. 8.경 원고에게 ‘보상금을 bbb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ccc 은 bbb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원고가 bbb로 지
급한 후, bbb가 ccc으로 다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만,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는 원고와 ccc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아) 이러한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ccc의 원료팀장인 fff은 세무조사 과
정에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eee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거래사실을 eee에 숨겨야 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선
진에스앤디를 선정하였다. ccc은 원고와 bbb 사이에 협상된 가격의 적
정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협상에 개입하였다. 거래가
격이 상당하고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결정부터 수입통관 및 포항공장에 물
품이 도착할 때까지 ccc이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bbb의 주주인 ggg 는 fff이 명의를 빌린 사람이고, ggg에게 입금된 급여, 상여금, 배당금은 fff 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니라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 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bbb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년경 및 2014년경에도
이미 ccc에 열연강판을 공급하여 왔고, bbb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년 제1기 공급분의 가격, 수량 등에 관해서도 ccc과 그 이전에 이미 협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ccc은 원고에게 대행사인 bbb를 통해 열연강판을 수
입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대신 ‘ccc은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수입하되, 자발적
인 이유로 bbb를 통하여 수입하며,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처럼 원고와 동
국산업은 bbb가 구매대행사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2015년 제1기 열연강판
공급분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조건 등을 결정하고, ccc은 위 거래로 인
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bbb가 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구매대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2015년 제2기부터는 원고와 독자적으 로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나) 더욱이 원고의 주장 및 fff의 진술을 종합하면, ccc은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이 eee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bbb를
구매대행사로 내세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와 bbb가 거래를 개시하
게 된 동기는 실질적인 공급자를 감추고 이와 다른 외관 또는 형식을 형성하기 위한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기 자체에서 이미 bbb가 원고 와 실질적인 법률관계, 즉 bbb가 ccc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ccc에 판매하는 등의 구매대행 거래관계(소장 9면 참조)를
형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
다) ccc의 직원인 fff은 bbb의 설립과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 고, bbb는 원고와 ccc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외 에 다른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cc은 bb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와 무관한 bbb와 원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bb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은 위
통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열연강판은 bbb의 특별한 관여 없이 원고로부터
ccc의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인다. 열연강판의 하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도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보상금도 당초에는 원고로부터 동국산
업에 직접 지급되다가, 추후 ccc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bbb를 거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2016년경 bbb와 사이에, 계약금액이나 클레
임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확인되지만, ccc이 사실상 가격의 결정으
로부터 수입통관 및 운송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bbb 사이
의 위와 같은 의사연락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bbb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일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구매대행 업무를 수
행하였다거나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라) 한편, 원고는 bbb가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한지를 인식하지 못하였
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bbb 앞으로 발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과 이미 열연강판 거래를 진행해 오던 중,
ccc의 추천에 따라 bbb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전ㆍ후로 거래
형태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2016년경에도 동국
산업과 직접 클레임 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ccc이
원고에게 교부한 확약서 중 ccc이 bbb의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약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보증 형태가 다른 구매대행 거래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열연강판의 품질평가, 품질개선, 클레
임 처리 등에 관한 협의에도 ccc만이 참가하였고, 자기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할 bbb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bbb 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외에, bbb의 업무수행 능력이 나 신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는 bbb가 형식상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