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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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89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성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3.29 |
|
판 결 선 고 |
2016.04.26 |
주 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85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일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9. 9. 1. OOOO 주식회사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뒤,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9. 9. 2. OOO원, 2009. 9. 24. OOO원, 2009. 10. 12.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원고의 각 OO은행 계좌(OOOO 및 OOOO)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OOO원을 ‘이 사건 금원’,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AAA이 원고의 부친인 BBB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급한 정산금으로서 BBB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일 뿐, 원고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 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AAA의 아들인 CCC가 초․중․고교 동창이고 원고의 부친 BBB과 AAA이 약 OO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관계에 있는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같은 거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2) 반면 AAA과 BBB 사이에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각 계좌는 비록 그 계좌명의인이 원고이지만 원고가 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부모인 BBB과 DDD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도 다수 발견되는 점, 4) AAA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OO고등법원 OOOO나OOOO호)에서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2015. 6. 25.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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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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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9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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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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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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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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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6 |
주 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85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일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09. 9. 1. OOOO 주식회사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뒤,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9. 9. 2. OOO원, 2009. 9. 24. OOO원, 2009. 10. 12.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원고의 각 OO은행 계좌(OOOO 및 OOOO)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OOO원을 ‘이 사건 금원’,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AAA이 원고의 부친인 BBB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급한 정산금으로서 BBB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일 뿐, 원고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 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AAA의 아들인 CCC가 초․중․고교 동창이고 원고의 부친 BBB과 AAA이 약 OO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관계에 있는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같은 거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2) 반면 AAA과 BBB 사이에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각 계좌는 비록 그 계좌명의인이 원고이지만 원고가 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부모인 BBB과 DDD가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도 다수 발견되는 점, 4) AAA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OO고등법원 OOOO나OOOO호)에서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금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2015. 6. 25.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