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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이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
판결 요약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징수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등 법령상 포상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보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전자공시시스템 #공개자료 #감사보고서
질의 응답
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개된 감사보고서 등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만으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자료는 관계기관이나 누구든 쉽게 확인 가능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관련 불복절차 종료 및 세금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중요한 자료,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불복절차 종료 및 세금 납부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나 과세가 없으면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나 실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과세관청이 탈루세액 산정이나 징수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 가능성 제기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의혹 제기나 추측,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추상적 탈세 가능성 지적 또는 단순한 풍문, 공개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8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BBBBBB(이하 ⁠‘BBBBBB’라고 한다)는 20xx. xx. xx.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CCCCCCCCCCC(이하 ⁠‘CCCCCCCCCCCC’라고 한다)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수ㆍ증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고, CCCCCCCCCCCC는 20xx. xx. xx.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CCCCCCCCCCCC의 주주가 20xx년경 BBBBBB에게 추가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관련 자료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제출되어 있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보’, 위 각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 x. 세무서에 제출하신 제보(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의 위 20xx. x. xx.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이 불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x,xxx,xxx,xxx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어 20xx. x. xx.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이하 ⁠‘국민신문고’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20xx. x. x.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법ㆍ부당한 행정이므로 신중하고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및 자료는 20xx. x. xx.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서 알린 바와 같이 제보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3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x. 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제보로 BBBBBB와 CCCCCCCCCCCC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일실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조세 징수액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은「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목)」,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7항 제1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제13항).

   나) 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자료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요한 자료 이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위 ⁠‘중요한 정보’라는 요건 이외에도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탈세제보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위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과세를 방치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탈수세액의 징수 등과 관련된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BBBBB나 CCCCCCCCCCCC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과세를 한 사실이 없고, BBBBBB나 CCCCCCCCCCCC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② 이 사건 제보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BBBBBB의 CCCCCCCCCCCC 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문제의 경우, BBBBBB는 DDD이 보유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CCCCCCCCCCCC 주주인 권혁빈에게 그 신주를 이전하고, DDD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CCCCCCCCCCCC 주식을 BBB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는 BBBBBB가 상법 제360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통해 CCCCCCCCCCCC의 완전모회사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환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BBBBBB는 이와 같이 취득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점(을 제1호증), ㉯ CCCCCCCCCCCC의 유상감자와 관련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문제의 경우, CCCCCCCCCCCC는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즉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인 BBBBBB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점, ㉰ CCCCCCCCCCCC 주주의 20xx년경 BBBBBB에 대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위 주식양도인은 외국법인이고, 주식의 양수자인 BBBBBB가 그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의 신고ㆍ납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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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이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
판결 요약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징수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등 법령상 포상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보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전자공시시스템 #공개자료 #감사보고서
질의 응답
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개된 감사보고서 등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만으로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자료는 관계기관이나 누구든 쉽게 확인 가능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관련 불복절차 종료 및 세금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중요한 자료,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불복절차 종료 및 세금 납부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나 과세가 없으면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나 실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과세관청이 탈루세액 산정이나 징수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 가능성 제기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의혹 제기나 추측,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판결은 추상적 탈세 가능성 지적 또는 단순한 풍문, 공개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893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주식회사 BBBBBBBBB(이하 ⁠‘BBBBBB’라고 한다)는 20xx. xx. xx.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CCCCCCCCCCC(이하 ⁠‘CCCCCCCCCCCC’라고 한다)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수ㆍ증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고, CCCCCCCCCCCC는 20xx. xx. xx.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CCCCCCCCCCCC의 주주가 20xx년경 BBBBBB에게 추가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관련 자료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제출되어 있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제보’, 위 각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 x. 세무서에 제출하신 제보(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 ⁠‘피고의 위 20xx. x. xx.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이 불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x,xxx,xxx,xxx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어 20xx. x. xx.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이하 ⁠‘국민신문고’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20xx. x. x.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법ㆍ부당한 행정이므로 신중하고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및 자료는 20xx. x. xx.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서 알린 바와 같이 제보 내용이 정상 신고되어 누적 관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3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xx. xx. 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보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제보로 BBBBBB와 CCCCCCCCCCCC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일실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조세 징수액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서는, ⁠‘국세청장은「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목)」, 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서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관한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라는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제7항 제1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제13항).

   나) 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료는 BBBBBB와 CCCCCCCCCCCC의 각 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자료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 사실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요한 자료 이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위 ⁠‘중요한 정보’라는 요건 이외에도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탈세제보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위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세무조사나 과세를 방치 또는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탈수세액의 징수 등과 관련된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BBBBB나 CCCCCCCCCCCC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보에 따른 과세를 한 사실이 없고, BBBBBB나 CCCCCCCCCCCC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② 이 사건 제보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보와 같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BBBBBB의 CCCCCCCCCCCC 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문제의 경우, BBBBBB는 DDD이 보유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CCCCCCCCCCCC 주주인 권혁빈에게 그 신주를 이전하고, DDD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CCCCCCCCCCCC 주식을 BBBBBB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는 BBBBBB가 상법 제360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를 통해 CCCCCCCCCCCC의 완전모회사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환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BBBBBB는 이와 같이 취득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점(을 제1호증), ㉯ CCCCCCCCCCCC의 유상감자와 관련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문제의 경우, CCCCCCCCCCCC는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즉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는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인 BBBBBB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점, ㉰ CCCCCCCCCCCC 주주의 20xx년경 BBBBBB에 대한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위 주식양도인은 외국법인이고, 주식의 양수자인 BBBBBB가 그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의 신고ㆍ납부가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