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7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AA 2.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3. 원고 AA에게 한 증여세 6,557,274,800원 및 가산세 2,810,120,114원 부과처분, 원고 BB에게 한 증여세 5,391,120,800원 및 가산세 2,310,364,81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선행 제1처분에 관한 조세심판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선행 제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준공은 주위적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 중 선행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선행 제2처분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무효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선행 제1, 2처분은 2015. 8. 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이 사건 시행사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를 1㎡당 425만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선행 제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면서 선행 제2처분보다 증액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처분사유로 ‘조세심판 일부인용에 따른 경정’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선행 제2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1처분에 관한 조세심판결정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의해 유지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로서, 조세심판원 결정 주문에 선행 제2처분의 경정도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의2호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정한 특례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선행 제2처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일에 위와 같은 특례 제척기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세요건 충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점,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2조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2)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용인시가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그 고시에는 토지조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신축분
양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준공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완료를 의미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준공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7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AA 2.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3. 원고 AA에게 한 증여세 6,557,274,800원 및 가산세 2,810,120,114원 부과처분, 원고 BB에게 한 증여세 5,391,120,800원 및 가산세 2,310,364,81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선행 제1처분에 관한 조세심판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선행 제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준공은 주위적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 중 선행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선행 제2처분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무효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선행 제1, 2처분은 2015. 8. 6.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이 사건 시행사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가를 1㎡당 425만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선행 제2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면서 선행 제2처분보다 증액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처분사유로 ‘조세심판 일부인용에 따른 경정’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선행 제2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1처분에 관한 조세심판결정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의해 유지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로서, 조세심판원 결정 주문에 선행 제2처분의 경정도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의2호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정한 특례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2017. 8. 25.자 증여분에 관한 선행 제2처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일에 위와 같은 특례 제척기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세요건 충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인 점,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2조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2)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용인시가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그 고시에는 토지조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신축분
양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준공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완료를 의미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준공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