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4037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 |
변 론 종 결 |
2023. 11. 2.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타경×××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87,988원을 158,287,9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1 은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소외1 소유의 ○○시 ○○구 ○○읍 ○○리 174-2 임야 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174-3, 4번지 토지(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다.’, 특약사항 제1조는 ‘상기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바 매수인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이전이 가능할 시 명의이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174-3, 4번지(면적 합계 23㎡)에 관하여는 소외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5. 소외1 로부터 ‘차용금액 57,800,000원, 차용기한 2015. 6. 15., 이자율 차용기한까지는 연 12% 차용기한 경과 후 연 18%, 담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금액 57,800,000원은 피고가 소외1 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총 면적(133㎡) 중 아직 피고에게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110㎡)이 차지하는 비율(약 82.7%)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1 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소외1 의 국세체납액은 14,143,298,850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사. 피고는 2022. 3. 1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202×타경×××71)에서 2023. 3. 14. 162,211,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23. 5. 3. 피고에게 100,000,000원, 원고에게 58,287,9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1 은 2010.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12. 1. 31.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소외1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소외1 의 체납액이 141억원이 넘으므로 소외1 이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고는 소외1 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7,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5. 6. 15.로 정해져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6.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4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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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34037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 |
변 론 종 결 |
2023. 11. 2.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타경×××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87,988원을 158,287,9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1 은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소외1 소유의 ○○시 ○○구 ○○읍 ○○리 174-2 임야 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174-3, 4번지 토지(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다.’, 특약사항 제1조는 ‘상기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바 매수인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이전이 가능할 시 명의이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174-3, 4번지(면적 합계 23㎡)에 관하여는 소외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5. 소외1 로부터 ‘차용금액 57,800,000원, 차용기한 2015. 6. 15., 이자율 차용기한까지는 연 12% 차용기한 경과 후 연 18%, 담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금액 57,800,000원은 피고가 소외1 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총 면적(133㎡) 중 아직 피고에게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110㎡)이 차지하는 비율(약 82.7%)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1 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소외1 의 국세체납액은 14,143,298,850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사. 피고는 2022. 3. 1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202×타경×××71)에서 2023. 3. 14. 162,211,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23. 5. 3. 피고에게 100,000,000원, 원고에게 58,287,9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1 은 2010.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12. 1. 31.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소외1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소외1 의 체납액이 141억원이 넘으므로 소외1 이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고는 소외1 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7,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5. 6. 15.로 정해져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6.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4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