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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시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 요약
익금에 산입한 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를 따져 소득처분이 이뤄집니다. 귀속자가 법인이라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익금산입 #귀속자 #기타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기준은?
답변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이 이뤄지며,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 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처분에서 기타 사외유출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분류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은 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일 때 기타 사외유출 처분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7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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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시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 요약
익금에 산입한 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를 따져 소득처분이 이뤄집니다. 귀속자가 법인이라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익금산입 #귀속자 #기타 사외유출
질의 응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기준은?
답변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처분이 이뤄지며,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 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처분에서 기타 사외유출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분류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은 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일 때 기타 사외유출 처분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7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6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