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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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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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67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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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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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67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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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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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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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8.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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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