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7. 07. |
주 문
1. 피고는 노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
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82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노OO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하였으며, 피고 양OO은 소외 노OO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노OO와 피고 양OO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노OO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09. 04. 피고 양OO과 채무자 소외 노OO 채권최고액 금 2,2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 09. 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82XX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노OO의 피고 양O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09. 0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양OO의 소외 노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XX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외 노OO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적극재산은 아래 와 같이 4978,136,45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권 1,867,745,020dnjs 지방세 체납 2308,927,920원원 근저당 채무 7,420,000,000원 합 9,946,672,9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노OO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노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양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7. 07. |
주 문
1. 피고는 노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
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82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노OO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하였으며, 피고 양OO은 소외 노OO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노OO와 피고 양OO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노OO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09. 04. 피고 양OO과 채무자 소외 노OO 채권최고액 금 2,2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 09. 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82XX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노OO의 피고 양O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09. 0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양OO의 소외 노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XX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외 노OO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적극재산은 아래 와 같이 4978,136,45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권 1,867,745,020dnjs 지방세 체납 2308,927,920원원 근저당 채무 7,420,000,000원 합 9,946,672,9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노OO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노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