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004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7. BBB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OO리 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분할 후 매수하기로 하여, 2004. 3.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된 충남 예산군 OO리 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2.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시 모니터링 감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적용하여, 2021. 10.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을 BBB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에 취득하였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BBB과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당시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EEE을 통하여 BBB에게 계약금 xx,xxx,xxx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4. 2. 27. 원고의 부친 FFF의 예금계좌에서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잔금을 지급한 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B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 3. 2. 모두 말소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취지 참조).
나)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도인 BBB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예산군은 2004. 2. 28. 원고에게 과세표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x,xxx,xxx원, 등록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의 부 FFF 명의의 계좌에 2004. 2. 27. 일반대출금 xxx,xxx,xxx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1995. 8. 28.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1999. 12. 27.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2002. 3. 21. 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ㆍ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BBB, 계약일 2004. 2. 9.,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 우측 하단에 표기된‘OOOOOO(TEL. OO-OOO-OOOO)’은 2011년 이후 생산된 계약서 서식에 나타는 표기인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가 아닌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작성한 기존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지번, 건물의 인도 시기, 지장물의 구체적인 수량 등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2004. 3. 2.경 원고에게 매도한 BBB은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작성 시기나 재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바, 원고가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BBB과 계약 내용을 서로 재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BB은 원고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2022. 12. 21.자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BBB은 2004. 3. 10.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증인 BBB은 이 법원에서 ‘2004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 같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인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증인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당시 변제한 대출금 채무의 액수, 매매계약서 재작성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당시 매매대금 액수에 대하여는 평당 xx,xxx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증인 BBB의 증언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과세표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취·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부 FFF 명의의 계좌에 2004. 2. 27. 일반대출금 xxx,xxx,xxx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xxx,xxx,xxx원이 모두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금원이 BBB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xx,xxx,xxx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3. 2. BBB을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위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BBB의 정확한 대출금 채무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가 제출된 바 없으며, 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만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4. 3. 2.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OO협동조합중앙회, OO농업협동조합, OO신용협동조합인데, OO중앙농업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만 제출되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004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7. BBB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OO리 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분할 후 매수하기로 하여, 2004. 3.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된 충남 예산군 OO리 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2.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시 모니터링 감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적용하여, 2021. 10.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 이 사건 부동산을 BBB으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에 취득하였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BBB과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당시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EEE을 통하여 BBB에게 계약금 xx,xxx,xxx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4. 2. 27. 원고의 부친 FFF의 예금계좌에서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잔금을 지급한 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B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 3. 2. 모두 말소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취지 참조).
나)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도인 BBB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예산군은 2004. 2. 28. 원고에게 과세표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x,xxx,xxx원, 등록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의 부 FFF 명의의 계좌에 2004. 2. 27. 일반대출금 xxx,xxx,xxx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1995. 8. 28.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1999. 12. 27.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2002. 3. 21. 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ㆍ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BBB, 계약일 2004. 2. 9.,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 우측 하단에 표기된‘OOOOOO(TEL. OO-OOO-OOOO)’은 2011년 이후 생산된 계약서 서식에 나타는 표기인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가 아닌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작성한 기존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지번, 건물의 인도 시기, 지장물의 구체적인 수량 등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2004. 3. 2.경 원고에게 매도한 BBB은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작성 시기나 재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바, 원고가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BBB과 계약 내용을 서로 재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BB은 원고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2022. 12. 21.자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BBB은 2004. 3. 10.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증인 BBB은 이 법원에서 ‘2004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 같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인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증인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당시 변제한 대출금 채무의 액수, 매매계약서 재작성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당시 매매대금 액수에 대하여는 평당 xx,xxx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증인 BBB의 증언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과세표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취·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부 FFF 명의의 계좌에 2004. 2. 27. 일반대출금 xxx,xxx,xxx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xxx,xxx,xxx원이 모두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금원이 BBB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xx,xxx,xxx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xx,xxx,xx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은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3. 2. BBB을 채무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고, 위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BBB의 정확한 대출금 채무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가 제출된 바 없으며, 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만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2004. 3.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4. 3. 2.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OO협동조합중앙회, OO농업협동조합, OO신용협동조합인데, OO중앙농업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만 제출되었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