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1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826㎡ 중 xxx분의 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xxx,x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인 xxx,xxx,xxx원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결정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신고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도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에도 어떠한 위법도 없다.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르면,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들고 있는 매매사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들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경정할 수도 없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xx. xx. 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그 기간이 도과된 현재에는 증여세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을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1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최BB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826㎡ 중 xxx분의 xxx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xxx,xxx,xxx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인 xxx,xxx,xxx원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결정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신고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도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에도 어떠한 위법도 없다. 앞서 본 관계법령에 따르면,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들고 있는 매매사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들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경정할 수도 없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xx. xx. 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그 기간이 도과된 현재에는 증여세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을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