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2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08. |
판 결 선 고 |
2023. 08. 24.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37,11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94,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 베트남에서 ‘xxx’라는 상호로 페인트ㆍ니스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베트남 및 국내를 오고 가며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국내 계좌로, 2017. 5.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x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20. 위와 같은 소득 중 xxx,xxx,xxx원을 송
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 5. 15. 원고에게 ‘원고는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
간’이라 한다)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원고는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므로, 원고는
이사건 조세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내지 이 사건 조세조약의 내용이나 형식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0, 18, 24, 2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 2명(1995년생, 2008년생)을 두고 있다.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와 그 배우자가 2009. 5.경 각 1/2 지분씩 취득한 서울 xx구 xxx로
xxx, xxx동 xxx(xxx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원고 역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2) 원래 원고는 자신이 2011. 6.경 취득한 xx시 xxx로 xx상가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xx 상사’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매업에
종사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국내 사업장’이라 한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5.
21. 베트남 정부로부터 페인트ㆍ니스의 유통업에 관하여 그 사업기간을 ‘2013. 5.
21.부터 20년 이내’로 정한 외국인 투자허가를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그 이후 국내 사업장의 종목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월 xx만 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다가, 2019. 7. 5.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6. 7.경 베트남 xxx에 임대기간 1년, 임차료 월 xxx달러인 아파트 를 임차하였고, 2017. 7.경 베트남 xxx에 임대기간 약 2년, 임차료 월 xxx달러인 아
파트를 임차하였다(원고는 2020. 11.경 베트남 정부의 토지사용 등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2.경 및 2018. 2경, 2020. 1.경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았는데, 출입국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베트남 체류일수이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매출액은 약 76억 원, 자산 총액은 약 23억 원이고,
2018년 매출액은 약 68억 원, 자산 총액은 약 31억 원이다.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 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 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돈은 2016년
약 xxxx만 원, 2017년 약 xxxx만 원, 2018년 약 xxxx만 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소유한 외에도, xx xx구 xx동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에 관하여 2016.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배우자 xxx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 및 그 배우자는 국내에 세 곳의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데, 그 평가액 합계는 2017년 당시 약 18억 원, 2018년 당시 약 20억 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베트남 회사인 ccc이
유한책임회사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정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베트남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로 송금한 이 사건 배당금 합계 약 xxxx만 원
중 xxxx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된 국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약 xxx만 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의료비,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타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년 말경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국내 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② 원고의 가족들도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대체로 국내에 체류하였고 베트남에는 생활 근거지를 두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합계 187일을 체류하
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점, ④ 원고가 국내에 적지 않은 부동
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도 폐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하며 소득활
동을 한 점, ⑤ 원고가 국내로 송금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은 원고의 국내 부채를 상환
하거나 그 가족들의 국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함으로써 베트남 개인소득세법1)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와 베트
남 개인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
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갑
제19, 22,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우선, 원고가 항구적 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
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원고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그와 동시에 원고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아 자기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다음으로,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
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
련된 국가를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2016년 말경 베트남에서 이 사건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
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다.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이 사건 회
사는 2017년도에 이미 약 2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며 약 76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
었고, 2018년에는 그 자산이 약 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당시 약 1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베트남은 원고가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ㆍ관리하는 등
원고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베트남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1인 유한책임회사가 법
인세를 납부한 이후 그 1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개인은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
터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가 가능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
건 회사는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모범납
세 관련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③ 그 반면에 원고가 국내 사업장에서 월 80만 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기는
하였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할 때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그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와 그 가족
들이 국내에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취득한 자산들이다. 원고는 그 이후로 국내에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한 적이 없고, 2019년경 오히려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
내 금융기관 부채들을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국내에서 행하는 경제활
동의 영역을 서서히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
트남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가 국내에 다른 직업을 가지며 사회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특별한
정치ㆍ문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단지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인적 관련성을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2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08. |
판 결 선 고 |
2023. 08. 24.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37,11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394,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경 베트남에서 ‘xxx’라는 상호로 페인트ㆍ니스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베트남 및 국내를 오고 가며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국내 계좌로, 2017. 5.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x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2018. 11. 20. 위와 같은 소득 중 xxx,xxx,xxx원을 송
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 5. 15. 원고에게 ‘원고는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
간’이라 한다)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원고는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므로, 원고는
이사건 조세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내지 이 사건 조세조약의 내용이나 형식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0, 18, 24, 2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 2명(1995년생, 2008년생)을 두고 있다.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와 그 배우자가 2009. 5.경 각 1/2 지분씩 취득한 서울 xx구 xxx로
xxx, xxx동 xxx(xxx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원고 역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2) 원래 원고는 자신이 2011. 6.경 취득한 xx시 xxx로 xx상가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xx 상사’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매업에
종사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국내 사업장’이라 한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5.
21. 베트남 정부로부터 페인트ㆍ니스의 유통업에 관하여 그 사업기간을 ‘2013. 5.
21.부터 20년 이내’로 정한 외국인 투자허가를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그 이후 국내 사업장의 종목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월 xx만 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다가, 2019. 7. 5.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3) 원고는 2016. 7.경 베트남 xxx에 임대기간 1년, 임차료 월 xxx달러인 아파트 를 임차하였고, 2017. 7.경 베트남 xxx에 임대기간 약 2년, 임차료 월 xxx달러인 아
파트를 임차하였다(원고는 2020. 11.경 베트남 정부의 토지사용 등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2.경 및 2018. 2경, 2020. 1.경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았는데, 출입국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베트남 체류일수이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매출액은 약 76억 원, 자산 총액은 약 23억 원이고,
2018년 매출액은 약 68억 원, 자산 총액은 약 31억 원이다.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 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 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돈은 2016년
약 xxxx만 원, 2017년 약 xxxx만 원, 2018년 약 xxxx만 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소유한 외에도, xx xx구 xx동 xxx xx아파트
xxx동 xxx호에 관하여 2016.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배우자 xxx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 및 그 배우자는 국내에 세 곳의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데, 그 평가액 합계는 2017년 당시 약 18억 원, 2018년 당시 약 20억 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베트남 회사인 ccc이
유한책임회사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정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베트남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로 송금한 이 사건 배당금 합계 약 xxxx만 원
중 xxxx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된 국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약 xxx만 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의료비,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타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년 말경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국내 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② 원고의 가족들도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대체로 국내에 체류하였고 베트남에는 생활 근거지를 두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합계 187일을 체류하
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점, ④ 원고가 국내에 적지 않은 부동
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도 폐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하며 소득활
동을 한 점, ⑤ 원고가 국내로 송금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은 원고의 국내 부채를 상환
하거나 그 가족들의 국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함으로써 베트남 개인소득세법1)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와 베트
남 개인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
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갑
제19, 22,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우선, 원고가 항구적 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
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원고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그와 동시에 원고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아 자기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다음으로,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
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
련된 국가를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2016년 말경 베트남에서 이 사건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
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다.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이 사건 회
사는 2017년도에 이미 약 2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며 약 76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
었고, 2018년에는 그 자산이 약 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당시 약 1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베트남은 원고가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ㆍ관리하는 등
원고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베트남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1인 유한책임회사가 법
인세를 납부한 이후 그 1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개인은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
터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가 가능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
건 회사는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모범납
세 관련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③ 그 반면에 원고가 국내 사업장에서 월 80만 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기는
하였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할 때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그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와 그 가족
들이 국내에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취득한 자산들이다. 원고는 그 이후로 국내에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한 적이 없고, 2019년경 오히려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
내 금융기관 부채들을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국내에서 행하는 경제활
동의 영역을 서서히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
트남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가 국내에 다른 직업을 가지며 사회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특별한
정치ㆍ문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단지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인적 관련성을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