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텍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5행의 “게다가 ~ 제출된 바가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동양채권”을 각각 『동양AA』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동양AA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뒤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동양AA에 대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동양AA이 이 돈을 지급받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동양AA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돈을 지급받아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관련판결이 판시한 “잔금 50억 원은 원고의 양해 또는 동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동양AA에게 송금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
스팩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6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텍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95,209,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5행의 “게다가 ~ 제출된 바가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동양채권”을 각각 『동양AA』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동양AA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뒤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동양AA에 대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동양AA이 이 돈을 지급받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동양AA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돈을 지급받아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관련판결이 판시한 “잔금 50억 원은 원고의 양해 또는 동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동양AA에게 송금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
스팩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