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560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cc세무서장외2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bbb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aaa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경 뇌경색증 후유증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2020. 6. 1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들은 서울 hh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지분율 망인 14/18, 원고 bbb, aaa 각 2/18)하다가, 2014. 5.경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0억 0,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3. 30. O00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억 원에 양도 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5.경부터 8.경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었어야 할 양도대금 00억 원(= 00억 원 × 14/18,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합계 0,000,000,000원(= 원고 aaa 000,000,000원 + 원고 bbb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들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후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고,
2) 피고 ee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3) 피고 dd세무서장은 2021 10 5 원고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
피고 |
순번 |
귀속시기 |
고지일자 |
증여가액(원) |
세액(원) |
aaa |
dd 세무서장 |
1 |
2016.03.30. |
2021.10.05. |
||
2 |
2016.04.28. |
2021.10.05. |
||||
3 |
2016.06.08. |
2021.10.05. |
||||
4 |
2016.06.23. |
2021.10.05. |
||||
5 |
2016.07.25. |
2021.10.05. |
||||
6 |
2016.10.21. |
2021.10.05. |
||||
소계 |
||||||
bbb |
ee 세무서장 |
7 |
2015.07.30. |
|||
8 |
2016.03.30. |
2021.10.01. |
||||
9 |
2016.04.01. |
2021.10.01. |
||||
10 |
2016.04.05. |
2021.10.01. |
||||
11 |
2016.06.08. |
2021.10.01. |
||||
12 |
2016.06.09. |
2021.10.01. |
||||
소계 |
바. 원고 bbb는 202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 aaa는 2021.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전액 사용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7억 원이 원고 aaa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고, 000,000,000원이 원고 bbb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원고 bbb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위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돈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0억 원(원고별로는 각 0,000만 원)만을 망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
증여일자 |
증여금액(원) |
비 고 |
총 계 |
이 사건 금원 |
||
aaa |
소 계 |
||
2016.03.30. |
이 사건 대출금 상환 |
||
2016.04.28. |
000 주택 취득 |
||
2016.06.08. |
원고 bbb의 양도소득세 대납 |
||
2016.06.23. |
0000 501호 취득 |
||
2016.07.25. |
0000 취득 |
||
2016.10.21. |
00000 903호 취득 |
||
bbb |
소 계 |
||
2015.07.30. |
00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
||
2016.04.01. |
00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
||
2016.03.30. |
이 사건 대출금 상환 |
||
2016.04.01. |
골드바1KG 구입, 00은행 전표 |
||
2016.04.05. |
골드바1KG 구입, 00은행 전표 |
||
2016.06.08. |
원고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 |
||
2016.06.09. |
00아파트 1409호 취득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월 00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2023. 8. 28.자 준비서면 2면), 망인은 그 외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득 이상으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피고 cc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확인된 망인의 병원비 약 0억 000만 원과 일반적인 수준의 간병비 0억 0,000만 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합계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이 사건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외에 자신의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 박성희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023. 8. 28. 준비서면 8면)]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도 모두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0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될 때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2호증 18, 19면), 위 대출금은 대부분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후 원고들 명의의 기존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외국 송금(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560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
원 고 |
aaa 외 1 |
피 고 |
cc세무서장외2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bbb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aaa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경 뇌경색증 후유증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2020. 6. 1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들은 서울 hh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지분율 망인 14/18, 원고 bbb, aaa 각 2/18)하다가, 2014. 5.경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0억 0,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3. 30. O00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억 원에 양도 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5.경부터 8.경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었어야 할 양도대금 00억 원(= 00억 원 × 14/18,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합계 0,000,000,000원(= 원고 aaa 000,000,000원 + 원고 bbb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들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후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고,
2) 피고 ee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3) 피고 dd세무서장은 2021 10 5 원고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
피고 |
순번 |
귀속시기 |
고지일자 |
증여가액(원) |
세액(원) |
aaa |
dd 세무서장 |
1 |
2016.03.30. |
2021.10.05. |
||
2 |
2016.04.28. |
2021.10.05. |
||||
3 |
2016.06.08. |
2021.10.05. |
||||
4 |
2016.06.23. |
2021.10.05. |
||||
5 |
2016.07.25. |
2021.10.05. |
||||
6 |
2016.10.21. |
2021.10.05. |
||||
소계 |
||||||
bbb |
ee 세무서장 |
7 |
2015.07.30. |
|||
8 |
2016.03.30. |
2021.10.01. |
||||
9 |
2016.04.01. |
2021.10.01. |
||||
10 |
2016.04.05. |
2021.10.01. |
||||
11 |
2016.06.08. |
2021.10.01. |
||||
12 |
2016.06.09. |
2021.10.01. |
||||
소계 |
바. 원고 bbb는 202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 aaa는 2021.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전액 사용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7억 원이 원고 aaa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고, 000,000,000원이 원고 bbb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원고 bbb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위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돈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0억 원(원고별로는 각 0,000만 원)만을 망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
증여일자 |
증여금액(원) |
비 고 |
총 계 |
이 사건 금원 |
||
aaa |
소 계 |
||
2016.03.30. |
이 사건 대출금 상환 |
||
2016.04.28. |
000 주택 취득 |
||
2016.06.08. |
원고 bbb의 양도소득세 대납 |
||
2016.06.23. |
0000 501호 취득 |
||
2016.07.25. |
0000 취득 |
||
2016.10.21. |
00000 903호 취득 |
||
bbb |
소 계 |
||
2015.07.30. |
00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
||
2016.04.01. |
00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
||
2016.03.30. |
이 사건 대출금 상환 |
||
2016.04.01. |
골드바1KG 구입, 00은행 전표 |
||
2016.04.05. |
골드바1KG 구입, 00은행 전표 |
||
2016.06.08. |
원고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 |
||
2016.06.09. |
00아파트 1409호 취득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월 00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2023. 8. 28.자 준비서면 2면), 망인은 그 외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득 이상으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피고 cc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확인된 망인의 병원비 약 0억 000만 원과 일반적인 수준의 간병비 0억 0,000만 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합계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이 사건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외에 자신의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 박성희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023. 8. 28. 준비서면 8면)]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도 모두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0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될 때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2호증 18, 19면), 위 대출금은 대부분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후 원고들 명의의 기존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외국 송금(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