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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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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619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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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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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가단214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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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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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6.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05. 10. 10.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BB산업’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별지 국세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약9,800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AAA은 2013. 7. 24. 사촌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0,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7. 24.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에게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AAA이 2005. 10. 10. 그 대지인 OO시 OO면 OO리 71 답 9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피고, CCC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신축한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할 것이 특약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채무자인 AAA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법률적 상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그 철거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임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임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의사가 없다는 항변
피고는 AAA이 강행규정인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초 철거될 상황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이지만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5. AA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로 AA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 대지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AAA의 사업운영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매매계약(을1호증)에서 대금 0,000만 원 전액을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되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7. 26. 마쳐진 반면, 대금은 그보다 늦은 2013. 8. 5.에 지급되었다.
③ 피고가 AAA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AAA의 사정을 배려하여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피고의 답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상복구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하고 결국 AA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6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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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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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61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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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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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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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가단214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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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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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6.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05. 10. 10.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BB산업’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별지 국세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약9,800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AAA은 2013. 7. 24. 사촌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0,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7. 24.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에게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AAA이 2005. 10. 10. 그 대지인 OO시 OO면 OO리 71 답 9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피고, CCC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신축한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할 것이 특약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채무자인 AAA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법률적 상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그 철거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임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임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의사가 없다는 항변
피고는 AAA이 강행규정인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초 철거될 상황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이지만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여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5. AA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로 AA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 대지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AAA의 사업운영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매매계약(을1호증)에서 대금 0,000만 원 전액을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되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7. 26. 마쳐진 반면, 대금은 그보다 늦은 2013. 8. 5.에 지급되었다.
③ 피고가 AAA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AAA의 사정을 배려하여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피고의 답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상복구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하고 결국 AA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5.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6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