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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소 매출누락 과세 기준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유흥장소 매출누락 추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 시,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제8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빙, 합리적 안분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안분과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을 추정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피고 쪽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추정되면 유흥장소 매출누락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은 과세관청이 유흥장소 매출누락 추정 근거를 밝히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 또는 재조사 금지(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가능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은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을 여러 사업장에 안분해 과세하는 방식의 합리성은 인정되나요?
답변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은 매출누락액 안분 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27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3757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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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소 매출누락 과세 기준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유흥장소 매출누락 추정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 시, 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제8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빙, 합리적 안분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안분과세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을 추정해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피고 쪽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추정되면 유흥장소 매출누락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은 과세관청이 유흥장소 매출누락 추정 근거를 밝히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 또는 재조사 금지(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가능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은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액을 여러 사업장에 안분해 과세하는 방식의 합리성은 인정되나요?
답변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은 매출누락액 안분 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27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3757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대법원 2023두42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