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3,200원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52,5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부터 부산 ○○구 ○○동에서 ‘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피##(이하 ‘이 사건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재활용 플라스틱(Polymer re-Cycling, 이하 ‘이 사건 재료’라고 한다)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60,850,000원(2017. 12. 28. 20,000,000원 +2018. 4. 12. 40,8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8년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하‘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인 김 ZZ를 고발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3,753,20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7,85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년경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정BB으로부터 동업자와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단지 이 사건 재료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정BB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B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나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성실히 응하였으므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최초 발행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 사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 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의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382-2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해ㅁ’이라는 업체가 운영 중이었고, 그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해당 장소에 있는 사업장 일부를 전차하였으나 그 뒤로 그곳에서 사업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허위 사업장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이 위 내산리 382-2가 아니라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 2@@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허위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김 ZZ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8. 5. 11.에서야 위 가좌리 2@@소재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업무협약서, 갑 제15호증 55~57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14개 업체에 대하여 2017년 2기에 합계 511,553,000원, 2018년 1기에 합계2,338,239,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4개 업체로부터 2017년 2기에 합계 8,800,000원, 2018년 1기에 합계 165,554,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처의 허위거래 상대방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셰ㅁㅁ, 한ㅁㅁ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김 ZZ는 위 업체들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나 정BB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나 정BB이 원고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대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재료를 실제로 납품받았으나 불량이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일부 임가공 후 남은 것을 다른 거래처에 보관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화물입고사진, 화물운송에 대한 세금계산서, 운송비 입금내역, 임가공비 지급 내역 등(갑 제4 내지 1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재료를 반품하거나 이 사건 거래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17. 12. 28. 최초물량 10,000kg을 주문한 후 불량이 확인되었음에도 2018. 4. 12. 더 많은 추가물량
19,000kg을 주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또는 정BB 사이에 이 사건 재료의 불량 여부 확인, 대금 지급 등 그에 관한 후속 조치 등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위 화물입고사진 등이 이 사건 재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정BB은 ‘자신이 운영하다 폐업한 주식회사 탑플러스의 재고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주식회사 탑플러스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재료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신XX는 ‘자본의 50%를 출자하여 이 사건 거래처를 창업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김 ZZ를 통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실제 대표자인 김 ZZ는 ‘이 사건 거래는 실제는 정BB이 매출한 것을 세금계산서만 대리발급한 것이고, 대금도 수취하지 못하여 현재 정BB과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매입처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정BB이라고 보인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 ZZ가 정BB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의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ZZ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그에 따른 따른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BB은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탑XXX가 부도가 났으니 재고를 사달라고 하면서, 자신 명의로 못하니까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거래처가 주식회사 탑XXX의 재고 처리를 위해 명의만 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정BB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정B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탑XXX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로는 정BB의 딸 정CC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거래처, 정CC의 개인사업자인 ‘동진’, 정BB의 지인 김VV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미래XXXX 명의로 거래하였는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마.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드는 사정(피고나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30.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3,200원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52,5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3.부터 부산 ○○구 ○○동에서 ‘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피##(이하 ‘이 사건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재활용 플라스틱(Polymer re-Cycling, 이하 ‘이 사건 재료’라고 한다)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60,850,000원(2017. 12. 28. 20,000,000원 +2018. 4. 12. 40,8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8년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하‘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인 김 ZZ를 고발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3,753,20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7,85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년경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정BB으로부터 동업자와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단지 이 사건 재료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정BB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B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나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성실히 응하였으므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최초 발행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 사이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내용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 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의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382-2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해ㅁ’이라는 업체가 운영 중이었고, 그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해당 장소에 있는 사업장 일부를 전차하였으나 그 뒤로 그곳에서 사업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허위 사업장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이 위 내산리 382-2가 아니라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 2@@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허위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김 ZZ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8. 5. 11.에서야 위 가좌리 2@@소재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업무협약서, 갑 제15호증 55~57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14개 업체에 대하여 2017년 2기에 합계 511,553,000원, 2018년 1기에 합계2,338,239,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4개 업체로부터 2017년 2기에 합계 8,800,000원, 2018년 1기에 합계 165,554,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처의 허위거래 상대방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셰ㅁㅁ, 한ㅁㅁ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김 ZZ는 위 업체들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나 정BB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처나 정BB이 원고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대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재료를 실제로 납품받았으나 불량이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일부 임가공 후 남은 것을 다른 거래처에 보관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화물입고사진, 화물운송에 대한 세금계산서, 운송비 입금내역, 임가공비 지급 내역 등(갑 제4 내지 1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재료를 반품하거나 이 사건 거래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17. 12. 28. 최초물량 10,000kg을 주문한 후 불량이 확인되었음에도 2018. 4. 12. 더 많은 추가물량
19,000kg을 주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또는 정BB 사이에 이 사건 재료의 불량 여부 확인, 대금 지급 등 그에 관한 후속 조치 등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위 화물입고사진 등이 이 사건 재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정BB은 ‘자신이 운영하다 폐업한 주식회사 탑플러스의 재고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주식회사 탑플러스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재료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신XX는 ‘자본의 50%를 출자하여 이 사건 거래처를 창업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김 ZZ를 통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실제 대표자인 김 ZZ는 ‘이 사건 거래는 실제는 정BB이 매출한 것을 세금계산서만 대리발급한 것이고, 대금도 수취하지 못하여 현재 정BB과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매입처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정BB이라고 보인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 ZZ가 정BB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의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ZZ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그에 따른 따른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BB은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탑XXX가 부도가 났으니 재고를 사달라고 하면서, 자신 명의로 못하니까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거래처가 주식회사 탑XXX의 재고 처리를 위해 명의만 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정BB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정B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탑XXX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로는 정BB의 딸 정CC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거래처, 정CC의 개인사업자인 ‘동진’, 정BB의 지인 김VV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미래XXXX 명의로 거래하였는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마.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드는 사정(피고나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