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4977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외1 |
변 론 종 결 |
2023.7.11. |
판 결 선 고 |
2023.7.25. |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20. 4. 16. 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0. 1. 1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17. 0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2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5. 18. 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20. 1. 13.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000-0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체납하여 2022. 10. 24.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D은 2019. 12. 27.부터 2020. 1. 13.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2020. 1. 10. 0,000,000원, 2020. 1. 13. 00,000,000원, 00,000,000원, 2020. 4. 17. 00,000,000원, 000,000원, 00,000,000원, 0,000,000원, 2020. 4. 20. 0,000,000원, 0,000,000원, 2020. 5. 18. 000,000원, 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송금하였고, 2020. 4. 16. 00,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 31.로서 D의 일부 송금행위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한 것이나, 그 이전인 2020. 1. 13. 이미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이 D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피고들은 D의 생활비, 병원비, D이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D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송금은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들 명의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들이 송금받은 돈의 출처는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D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D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한편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C와 D 사이에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른 합계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인 0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과 D 사이에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른 2020. 4. 16.자 0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000,000,000원, 피고 B은 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9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4977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외1 |
변 론 종 결 |
2023.7.11. |
판 결 선 고 |
2023.7.25. |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20. 4. 16. 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0. 1. 1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17. 0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2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5. 18. 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20. 1. 13.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000-0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체납하여 2022. 10. 24.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D은 2019. 12. 27.부터 2020. 1. 13.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2020. 1. 10. 0,000,000원, 2020. 1. 13. 00,000,000원, 00,000,000원, 2020. 4. 17. 00,000,000원, 000,000원, 00,000,000원, 0,000,000원, 2020. 4. 20. 0,000,000원, 0,000,000원, 2020. 5. 18. 000,000원, 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송금하였고, 2020. 4. 16. 00,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 31.로서 D의 일부 송금행위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한 것이나, 그 이전인 2020. 1. 13. 이미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이 D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피고들은 D의 생활비, 병원비, D이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D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송금은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들 명의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들이 송금받은 돈의 출처는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D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D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한편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C와 D 사이에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른 합계 000,000,000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인 0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과 D 사이에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른 2020. 4. 16.자 0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C는 000,000,000원, 피고 B은 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49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