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91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5. 31 |
판 결 선 고 |
2023. 07. 12. |
주 문
1. 피고와 BBB(196x. 10. 8.생)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9. 5. 14.자 90,000,000원, 2019. 5. 16.자 8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BBB의 누나이다.
○ BBB는 2022. 3. 14. 기준 다음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BBB는 2019. 5. 14. 9,000만 원, 2019. 5. 16. 8,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피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3. 이를 납부하였다.
○ BBB가 이 사건 송금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SC제일은행)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는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위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02,303,21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원으로서,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BBB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 이전에 합계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BBB와 피고 내심의 실질적 의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등과 같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①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DD, 자녀들인 BBB와 피고 및 EEE가 있었다. 망인은 당시 춘천시 △△동 1144 토지, 서울 은평구 □□동 185-63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BBB에게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BBB는 2018년 2월경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144 부동산을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또한 BBB는 2019. 2. 13.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85-63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9. 5. 13.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BBB는 그 다음 날인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위 △△동 소재 부동산(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 위 은평구 □□동 소재 부동산(시가 4억 원 상당)과 망인의 BBB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DDD가 3억 원, 자녀들인 피고, BBB, EEE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BBB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각 부동산의 상속 무렵 당시 시가가 위와 같이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원고로부터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약정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위 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워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인 점, 단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B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서 잔여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조세채권은 물론 다른 조세도 체납하고 있는 점,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03,212원으로서 이 사건 송금 금액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BBB와 피고가 남매 사이이더라도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는 남매 사이에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BBB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915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5. 31 |
판 결 선 고 |
2023. 07. 12. |
주 문
1. 피고와 BBB(196x. 10. 8.생)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9. 5. 14.자 90,000,000원, 2019. 5. 16.자 8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BBB의 누나이다.
○ BBB는 2022. 3. 14. 기준 다음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BBB는 2019. 5. 14. 9,000만 원, 2019. 5. 16. 8,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피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3. 이를 납부하였다.
○ BBB가 이 사건 송금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SC제일은행)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는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위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02,303,21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원으로서,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BBB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 이전에 합계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BBB와 피고 내심의 실질적 의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등과 같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①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DD, 자녀들인 BBB와 피고 및 EEE가 있었다. 망인은 당시 춘천시 △△동 1144 토지, 서울 은평구 □□동 185-63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BBB에게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BBB는 2018년 2월경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144 부동산을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또한 BBB는 2019. 2. 13.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85-63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9. 5. 13.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BBB는 그 다음 날인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위 △△동 소재 부동산(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 위 은평구 □□동 소재 부동산(시가 4억 원 상당)과 망인의 BBB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DDD가 3억 원, 자녀들인 피고, BBB, EEE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BBB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각 부동산의 상속 무렵 당시 시가가 위와 같이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원고로부터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약정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위 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워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인 점, 단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B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서 잔여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조세채권은 물론 다른 조세도 체납하고 있는 점,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03,212원으로서 이 사건 송금 금액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BBB와 피고가 남매 사이이더라도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는 남매 사이에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BBB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