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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남매인 피고에게 고액을 송금한 증여가 채권자(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정당한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가액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고액증여 #가족간 송금 #조세채무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가족 간 고액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에게 고액을 증여하고 잔여재산이 채권자 변제에 부족해지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은 남매 간 증여가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쳐 인정된 적극재산 내에서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은 수익자(가족)가 선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가액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 명분으로 이뤄진 송금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주장해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거나 협의가 이례적이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에서 협의 입증자료 부재와 이례적 정황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은 취소된 증여액 상당의 배상 및 손해금 지급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91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31

판 결 선 고

2023. 07. 12.

주 문

1. 피고와 BBB(196x. 10. 8.생)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9. 5. 14.자 90,000,000원, 2019. 5. 16.자 8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BBB의 누나이다.

 ○ BBB는 2022. 3. 14. 기준 다음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BBB는 2019. 5. 14. 9,000만 원, 2019. 5. 16. 8,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피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3. 이를 납부하였다.

 ○ BBB가 이 사건 송금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SC제일은행)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는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위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02,303,21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원으로서,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BBB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 이전에 합계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BBB와 피고 내심의 실질적 의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등과 같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①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DD, 자녀들인 BBB와 피고 및 EEE가 있었다. 망인은 당시 춘천시 △△동 1144 토지, 서울 은평구 □□동 185-63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BBB에게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BBB는 2018년 2월경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144 부동산을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또한 BBB는 2019. 2. 13.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85-63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9. 5. 13.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BBB는 그 다음 날인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위 △△동 소재 부동산(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 위 은평구 □□동 소재 부동산(시가 4억 원 상당)과 망인의 BBB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DDD가 3억 원, 자녀들인 피고, BBB, EEE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BBB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각 부동산의 상속 무렵 당시 시가가 위와 같이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원고로부터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약정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위 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워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인 점, 단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B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서 잔여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조세채권은 물론 다른 조세도 체납하고 있는 점,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03,212원으로서 이 사건 송금 금액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BBB와 피고가 남매 사이이더라도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는 남매 사이에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BBB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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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남매인 피고에게 고액을 송금한 증여가 채권자(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정당한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가액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고액증여 #가족간 송금 #조세채무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가족 간 고액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에게 고액을 증여하고 잔여재산이 채권자 변제에 부족해지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은 남매 간 증여가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쳐 인정된 적극재산 내에서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은 수익자(가족)가 선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가액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 명분으로 이뤄진 송금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주장해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거나 협의가 이례적이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에서 협의 입증자료 부재와 이례적 정황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판결은 취소된 증여액 상당의 배상 및 손해금 지급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491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31

판 결 선 고

2023. 07. 12.

주 문

1. 피고와 BBB(196x. 10. 8.생)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9. 5. 14.자 90,000,000원, 2019. 5. 16.자 8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BBB의 누나이다.

 ○ BBB는 2022. 3. 14. 기준 다음과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BBB는 2019. 5. 14. 9,000만 원, 2019. 5. 16. 8,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피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3. 이를 납부하였다.

 ○ BBB가 이 사건 송금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SC제일은행)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는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위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02,303,212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으로도 xx,xxx,xxx원으로서,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따른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BBB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 이전에 합계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BBB와 피고 내심의 실질적 의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등과 같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①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DD, 자녀들인 BBB와 피고 및 EEE가 있었다. 망인은 당시 춘천시 △△동 1144 토지, 서울 은평구 □□동 185-63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은 BBB에게 2008.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② BBB는 2018년 2월경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144 부동산을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또한 BBB는 2019. 2. 13. 다른 사람에게 위 □□동 185-63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2019. 5. 13.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BBB는 그 다음 날인 2019. 5. 14.과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위 △△동 소재 부동산(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 위 은평구 □□동 소재 부동산(시가 4억 원 상당)과 망인의 BBB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DDD가 3억 원, 자녀들인 피고, BBB, EEE가 각 2억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BBB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각 부동산의 상속 무렵 당시 시가가 위와 같이 7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2022. 1. 18.경 원고로부터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약정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위 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워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인 점, 단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B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과 계좌 잔액 32,303,212원 합계 202,303,212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서 잔여 적극재산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조세채권은 물론 다른 조세도 체납하고 있는 점,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송금 금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303,212원으로서 이 사건 송금 금액이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BBB와 피고가 남매 사이이더라도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는 남매 사이에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BBB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