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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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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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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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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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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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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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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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