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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의 요건과 심리불속행기각 사례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제3자간 일반적 유사상황 거래가격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시가산정 관련 실무에 구체적 판시가 된 사례입니다.
#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제3자거래 #유사상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 가격이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 요지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유사한 상황, 제3자 사이, 일반성 등 시가로 보기에 적합한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은 ‘유사 상황에서 제3자끼리의 일반 거래 가격’이어야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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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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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 가격이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 요지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유사한 상황, 제3자 사이, 일반성 등 시가로 보기에 적합한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은 ‘유사 상황에서 제3자끼리의 일반 거래 가격’이어야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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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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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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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대법원 2023두54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