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7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 포괄주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에 의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1) 제2조 제6호에서 정한‘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모두 포괄적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수반한 무상이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유사한 취지였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분이 삭제되긴 하였다.
이는 개정 전 상증세법2)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종전과 달리 ‘민법상 증여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하는 경우’ 모두 개정 전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된 데에 그 개정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상증세법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및 이에 관한 개정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증여 또는 소유권이전을 수반하는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3) 개정 전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의제(제4조 제2항)’를 명시한 취지는 분산․중복된 종전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었을 뿐,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구 상증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이나 개념의 해석을 배제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개정 전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2에서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와 해당 법령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관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사건 법률 조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구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증여’의 대상은 법인이고 ‘증여의제’의 대상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며, 증여에 따른 법률관계와 증여의제에 따른 법률관계가 각각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9행의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관한 판단 사항을 담은 것이다.
당시 해당 법령은 ‘특정법인’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으로 국한하면서,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 내에서 증여이익을 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의미 역시 예시적 성격의 ‘증여’에서 ‘증여의제’로 전환되었다.
결국,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조세의 성격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7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 포괄주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여의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에 의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증세법1) 제2조 제6호에서 정한‘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모두 포괄적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는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수반한 무상이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유사한 취지였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분이 삭제되긴 하였다.
이는 개정 전 상증세법2)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종전과 달리 ‘민법상 증여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하는 경우’ 모두 개정 전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된 데에 그 개정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상증세법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및 이에 관한 개정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증여 또는 소유권이전을 수반하는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3) 개정 전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의제(제4조 제2항)’를 명시한 취지는 분산․중복된 종전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었을 뿐,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구 상증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이나 개념의 해석을 배제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개정 전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2에서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와 해당 법령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관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사건 법률 조항이 증여의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구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증여’의 대상은 법인이고 ‘증여의제’의 대상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며, 증여에 따른 법률관계와 증여의제에 따른 법률관계가 각각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9행의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관한 판단 사항을 담은 것이다.
당시 해당 법령은 ‘특정법인’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으로 국한하면서,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 내에서 증여이익을 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의미 역시 예시적 성격의 ‘증여’에서 ‘증여의제’로 전환되었다.
결국,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조세의 성격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