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7. 대전 서구 도마동 165-7에서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ㆍ이벤트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은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상호명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2012.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5.부터 2019. 3.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에 따라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
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ㆍ이벤트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광고 및 이벤트 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의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합계
178,777,000원(이 사건 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
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계좌내역 기재와 같다)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7,830,910원과 2017년 귀
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838,4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1) 항소장에 첨부된 별지 과세내역에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액이 2,570,480원, 부가가치세 세액
합계가 24,830,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1 과세내역과 같이 본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되 는 물적 시설 없이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이고,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 내지 필요경
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 사건 계좌 입금액까지 위 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
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
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 중 하나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이 사건 사업과 유
사한 상호인 ★★☆☆ 또는 ★★★★★(★★★★★★★★)라는 상호로 행사기획, 이벤트컨설
팅 사업 등에 관해 광고하면서, 조명, 풍선 등이 설치된 홍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
조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한 사실, ② 원고가 2018년경 주식회사 ◇
◇◇◇◇◇◇(□□□ □□□ 오픈 이벤트), ◆◆◆◆◆◆(□□ □□□ 1주년 이벤트)
운영자와 체결한 각 행사대행계약에도 행사 품목으로 ‘트러스 홍보차량(PC, 음향, 조
명), 트러스 시스템, 홍보풍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홍보용 차량 등을 포함한 물적 시설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
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매입세액 내지 필요경비 공제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 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
라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주장만으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1)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 또는 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
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
741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에서 피고 가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을 제외한 금액
인 178,777,000원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명을 통해 확인되는 상호명을 비롯한
피고의 검토내역(별지 2 계좌내역 표 중 검토내역, 상호란 기재 내용)과 원고가 행사대
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명(◇◇◇◇◇◇◇, ◆◆◆◆◆◆ 등) 등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계좌 내역 중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입금액(CD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 명의의 송금액 등)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는 무관한 입금액(2018. 4. 23. ■■■■■ 명의 입금액 10,300
원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대가 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
건 용역과 무관한 입금액이 존재하는 이상 별지 2 계좌내역에 기재된 입금액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2 계좌내역 전액을 이 사건 용역에 따른 매출액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
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
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
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과세표
준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과세표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객관적인 과
세표준을 알 수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
소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
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
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 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
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7. 대전 서구 도마동 165-7에서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ㆍ이벤트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은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상호명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2012. 12.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5.부터 2019. 3.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에 따라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
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ㆍ이벤트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광고 및 이벤트 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의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합계
178,777,000원(이 사건 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
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계좌내역 기재와 같다)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7,830,910원과 2017년 귀
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838,4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1) 항소장에 첨부된 별지 과세내역에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액이 2,570,480원, 부가가치세 세액
합계가 24,830,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1 과세내역과 같이 본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되 는 물적 시설 없이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이고,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
하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 내지 필요경
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 사건 계좌 입금액까지 위 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
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
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 중 하나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이 사건 사업과 유
사한 상호인 ★★☆☆ 또는 ★★★★★(★★★★★★★★)라는 상호로 행사기획, 이벤트컨설
팅 사업 등에 관해 광고하면서, 조명, 풍선 등이 설치된 홍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
조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한 사실, ② 원고가 2018년경 주식회사 ◇
◇◇◇◇◇◇(□□□ □□□ 오픈 이벤트), ◆◆◆◆◆◆(□□ □□□ 1주년 이벤트)
운영자와 체결한 각 행사대행계약에도 행사 품목으로 ‘트러스 홍보차량(PC, 음향, 조
명), 트러스 시스템, 홍보풍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홍보용 차량 등을 포함한 물적 시설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
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매입세액 내지 필요경비 공제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 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
라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주장만으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1)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 또는 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
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
741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에서 피고 가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을 제외한 금액
인 178,777,000원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명을 통해 확인되는 상호명을 비롯한
피고의 검토내역(별지 2 계좌내역 표 중 검토내역, 상호란 기재 내용)과 원고가 행사대
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명(◇◇◇◇◇◇◇, ◆◆◆◆◆◆ 등) 등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계좌 내역 중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입금액(CD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 명의의 송금액 등)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는 무관한 입금액(2018. 4. 23. ■■■■■ 명의 입금액 10,300
원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대가 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
건 용역과 무관한 입금액이 존재하는 이상 별지 2 계좌내역에 기재된 입금액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2 계좌내역 전액을 이 사건 용역에 따른 매출액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
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
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
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과세표
준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과세표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객관적인 과
세표준을 알 수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
소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
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
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 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
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