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49600 상대적불확지공탁금출급권자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05.25. |
판 결 선 고 |
2022.06.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7 내지 21 피고들 사이에, d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7 내지 21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전기(이하 모든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dd종합건설로부터 ○○시 ○○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dd종합건설에 894,146,253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bb전기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dd종합건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d종합건설은 2021. 6. 30. ① 피고 bb전기와 하도급계약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② 채권양도 전에는 피고 AAA이, 채권양도 후에는 피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ㆍ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상당인 894,146,253원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AA,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피고 cc엔지니어링이 2021. 11. 2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cc엔지니어링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법적 불안ㆍ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가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① 피고 AAA은 894,146,253원 중 106,121,020원의 공탁금 출급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기각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③ 피고 AAA,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d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2861호로 공탁한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피고 BBB,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dd종합건설이 공탁한 894,146,253원은 원고가 피고 bb전기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그중 피고 AAA이 가압류한 106,12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8,025,233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B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BB은 자신이 피고 bb전기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을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피고 bb전기에 대하여 체불임금 34,987,833원, 최종 3개월 임금 10,172,150원의 채권을 가지는 사실, 피고 BBB이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5339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2018. 12. 24. dd종합건설에 송달된 사실, 피고 BBB이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0646호로 피고 bb전기를 채무자, dd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b전기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dd종합건설에 통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이 자신의 임금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까지 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전기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1순위 압류권자라고 주장한다.
2) 당사자가 채권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종합건설과 피고 bb전기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고, 원고가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며 공사계약서의 양도금지특약의 존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채권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기 마련인데, 피고 bb전기가 dd종합건설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 공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지급명령신청서 사본에도 공사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채권양도통지서나 지급명령신청서 사본만으로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원고로서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위 지급명령신청서 사본만 확인하고 채권을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주식회사 bb전기
부산 ○○구 ○○로 xx, xx층(○○동)
대표이사 CCC
2. AAA
○○시 ○○로 xx-xx, xx동 xx호(○○동, ○○캠퍼스)
송달장소 ○○시 ○○구 ○○로 xx-xx, xx동 xx호(○○동)(송달영수인 DDD)
3. EEE
○○시 ○○읍 ○○로xx길 xx, xx동 xx호(○○리, ○○단지)
4. FFF
○○시 ○○로xx길 x-x, xx호(○○동)
5. 주식회사 ee
부산 ○○구 ○○길 xx(○○동)
대표이사 GGG
6.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시 ○○로xx번길 xx(○○동)
대표이사 HHH
7. JJJ
부산 ○○구 ○○로xx번길 xx(○○동)
8. KKK
부산 ○○구 ○○로xx번길 xx-xx(○○동)
9. LLL
부산 ○○구 ○○로 xx-xx, xx동 xx호(○○동, ○○타운)
10. MMM
부산 ○○구 ○○로xx번길 xx, xx동 xx호(○○동, ○○타운)
11. BBB
서울 ○○구 ○○로xx가길 xx-xx, xx호(○○동)
12. 주식회사 ff
○○시 ○○읍 ○○로 xx-xx(○○리)
대표자 사내이사 NNN
13.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김대옥
14. 주식회사 gg엔지니어링
○○시 ○○면 ○○로xx길 xx
대표이사 PPP, QQQ
15. hh네트워트 주식회사
서울 ○○구 ○○로xx길 xx, xx층(○○동)
대표자 사내이사 RRR
16. SSS
부산 ○○구 ○○로 xx-xx, x층(○○동)
17. TTT
○○시 ○○로 xx, xx동 xx호(○○동, ○○푸르지오)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송달장소 부산 북구 기찰로 12, 808호(덕천동)
대표자 이사장 김용익
법률상대리인 하수진
19. UUU
대구 ○○구 ○○길 xx(○○동)
20. ii회계법인
서울 ○○구 ○○로 xx, xx층(○○동, ○○타워)
대표이사 VVV, WWW
21. 주식회사 jj
부산 ○○구 ○○로 xx, xx동 xx, xx호(○○동, 부산○○)
대표이사 YYY. 끝.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49600 상대적불확지공탁금출급권자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05.25. |
판 결 선 고 |
2022.06.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7 내지 21 피고들 사이에, d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7 내지 21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b전기(이하 모든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dd종합건설로부터 ○○시 ○○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dd종합건설에 894,146,253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bb전기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dd종합건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d종합건설은 2021. 6. 30. ① 피고 bb전기와 하도급계약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② 채권양도 전에는 피고 AAA이, 채권양도 후에는 피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ㆍ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상당인 894,146,253원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AA,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피고 cc엔지니어링이 2021. 11. 2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cc엔지니어링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법적 불안ㆍ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가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① 피고 AAA은 894,146,253원 중 106,121,020원의 공탁금 출급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기각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③ 피고 AAA,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cc엔지니어링, BBB,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d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2021년 금 제2861호로 공탁한 894,146,253원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피고 BBB,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dd종합건설이 공탁한 894,146,253원은 원고가 피고 bb전기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그중 피고 AAA이 가압류한 106,12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8,025,233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B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BB은 자신이 피고 bb전기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을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피고 bb전기에 대하여 체불임금 34,987,833원, 최종 3개월 임금 10,172,150원의 채권을 가지는 사실, 피고 BBB이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5339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2018. 12. 24. dd종합건설에 송달된 사실, 피고 BBB이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0646호로 피고 bb전기를 채무자, dd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b전기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dd종합건설에 통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이 자신의 임금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이 원고에 대하여까지 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전기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1순위 압류권자라고 주장한다.
2) 당사자가 채권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종합건설과 피고 bb전기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고, 원고가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며 공사계약서의 양도금지특약의 존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채권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기 마련인데, 피고 bb전기가 dd종합건설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 공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지급명령신청서 사본에도 공사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채권양도통지서나 지급명령신청서 사본만으로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원고로서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위 지급명령신청서 사본만 확인하고 채권을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주식회사 bb전기
부산 ○○구 ○○로 xx, xx층(○○동)
대표이사 CCC
2. AAA
○○시 ○○로 xx-xx, xx동 xx호(○○동, ○○캠퍼스)
송달장소 ○○시 ○○구 ○○로 xx-xx, xx동 xx호(○○동)(송달영수인 DDD)
3. EEE
○○시 ○○읍 ○○로xx길 xx, xx동 xx호(○○리, ○○단지)
4. FFF
○○시 ○○로xx길 x-x, xx호(○○동)
5. 주식회사 ee
부산 ○○구 ○○길 xx(○○동)
대표이사 GGG
6.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시 ○○로xx번길 xx(○○동)
대표이사 HHH
7. JJJ
부산 ○○구 ○○로xx번길 xx(○○동)
8. KKK
부산 ○○구 ○○로xx번길 xx-xx(○○동)
9. LLL
부산 ○○구 ○○로 xx-xx, xx동 xx호(○○동, ○○타운)
10. MMM
부산 ○○구 ○○로xx번길 xx, xx동 xx호(○○동, ○○타운)
11. BBB
서울 ○○구 ○○로xx가길 xx-xx, xx호(○○동)
12. 주식회사 ff
○○시 ○○읍 ○○로 xx-xx(○○리)
대표자 사내이사 NNN
13.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김대옥
14. 주식회사 gg엔지니어링
○○시 ○○면 ○○로xx길 xx
대표이사 PPP, QQQ
15. hh네트워트 주식회사
서울 ○○구 ○○로xx길 xx, xx층(○○동)
대표자 사내이사 RRR
16. SSS
부산 ○○구 ○○로 xx-xx, x층(○○동)
17. TTT
○○시 ○○로 xx, xx동 xx호(○○동, ○○푸르지오)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송달장소 부산 북구 기찰로 12, 808호(덕천동)
대표자 이사장 김용익
법률상대리인 하수진
19. UUU
대구 ○○구 ○○길 xx(○○동)
20. ii회계법인
서울 ○○구 ○○로 xx, xx층(○○동, ○○타워)
대표이사 VVV, WWW
21. 주식회사 jj
부산 ○○구 ○○로 xx, xx동 xx, xx호(○○동, 부산○○)
대표이사 YYY. 끝.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