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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원가 누락 입증책임과 비용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판결 요약
부외원가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 그대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부외원가 #장부외비용 #입증책임 #비용인정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부외원가(장부 외 비용) 누락이 있을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외원가와 같은 추가 비용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그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에서는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 비용 산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외원가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면 부외원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피고의 주요 주장이나 제출 증거에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기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는 1심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 사정 변경이 없어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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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원가 누락 입증책임과 비용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판결 요약
부외원가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 그대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부외원가 #장부외비용 #입증책임 #비용인정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부외원가(장부 외 비용) 누락이 있을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외원가와 같은 추가 비용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그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에서는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 비용 산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외원가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면 부외원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피고의 주요 주장이나 제출 증거에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기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는 1심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 사정 변경이 없어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