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600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
원 고 |
권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48,007,2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원고의 아들 권BB을 상대로 증여로 볼 만한 2010년경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원고를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2010년 귀속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0. 9. 20. 비거주자인 권BB에게 국외자산인 미화 200만 달러를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6. 원고에게 2010년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1,448,007,210원’, ‘예정 고지일 2017. 3. 2.’ 등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그 납부기한을 2017. 4. 15.로 정한 2010년 증여세 1,448,007,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교부 및 우편의 방법으로는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7. 4.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위 200만 달러는 원고와 권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만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 김CC은 2011. 11. 4. ‘서울 △△구 △△로 0, 0동 0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6. 8. 9. 권B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17. 1. 6. 원고에게 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각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또는 그 배우자)는 각 발송 무렵 위 통지서들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직원은 2017. 3. 24.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당시 위 주소지의 로비 담당 직원인 최DD은 원고의 호실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피고 직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31.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7. 3. 31. 김CC과 통화하였으나, 김CC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고 그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 직원은 2017. 4. 6.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최DD이 다시 원고의 호실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바)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들에 관하여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소지의 사진, 위 주소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확인 서명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인 2017. 4. 15.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배우자의 대응 태도나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피고의 방문간격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2017. 3. 24.부터 2017. 4. 6.까지 그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2회 납세자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고, 1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첨부서류 및 피고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달불능사유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피고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수취인불명이란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송달 일자나 시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송달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와는 다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도 연락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전화 통화의 방법이나 원고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외에 달리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다. 이처럼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자 영업소인 A, B, C, D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을 제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이미 폐업하였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회사의 사무실이 원고의 영업소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홍콩 특별행정구 변호사인 MMM은 2010. 9. 27. 수신인을 영국 국경관리국으로 정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위 변호사가 ‘원고가 2010. 9. 20. 권BB에게 같은 달 28. 또는 그 이전까지 미화 200만 달러를 증여하는 양도각서가 작성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위 문서에는 양도각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양도각서에는 변호사, 원고, 권BB 명의의서명이 있다. ② 원고는 2010. 9. 24. 비거주자인 권BB에게 미화 2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소장 5면).
3) 이러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9. 24. 비거주자인 권BB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하지 않고 단순히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들인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200만 달러를 송금한 이상,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ㆍ명맥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위 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인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양도각서가 작성될 무렵 권BB이 영국의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의 상대방도 영국 국경관리국(또는 이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작성 시기나 경위가 진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양도각서와 원고가 제출한 아래 ②항의 문서 중 원고에 대한 서명 부분은 그 필적이 육안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양도각서에 기재된 증여시기에, 실제로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 주체,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각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에 반하는 증거로 갑 제5 내지 7호증을 제출하였다. 특히 위 증거 중 갑 제6호증은 200만 달러 대부 관련 원고와 권BB 명의로 2010. 9. 20.자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의 번역문을 2020. 12. 9.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그 작성명의인이나 작성일이 진정한 것, 즉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단지 번역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서약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일 뿐이다(갑 제5, 7호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자의 지급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내역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①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수증자인 권BB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된바 없으므로, 증여자인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를 증여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삼고 일정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1. 21.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달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는 재산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과세하기 위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즉,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고유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납세의무는 권BB에 대한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2. 5.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취하하였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7. 3. 2.은 같은 달 20.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600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
원 고 |
권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48,007,2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원고의 아들 권BB을 상대로 증여로 볼 만한 2010년경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원고를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2010년 귀속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0. 9. 20. 비거주자인 권BB에게 국외자산인 미화 200만 달러를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6. 원고에게 2010년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1,448,007,210원’, ‘예정 고지일 2017. 3. 2.’ 등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그 납부기한을 2017. 4. 15.로 정한 2010년 증여세 1,448,007,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교부 및 우편의 방법으로는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7. 4.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위 200만 달러는 원고와 권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만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 김CC은 2011. 11. 4. ‘서울 △△구 △△로 0, 0동 0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6. 8. 9. 권BB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17. 1. 6. 원고에게 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각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또는 그 배우자)는 각 발송 무렵 위 통지서들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직원은 2017. 3. 24.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당시 위 주소지의 로비 담당 직원인 최DD은 원고의 호실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피고 직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31.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7. 3. 31. 김CC과 통화하였으나, 김CC은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고 그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 직원은 2017. 4. 6.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최DD이 다시 원고의 호실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바)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들에 관하여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소지의 사진, 위 주소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확인 서명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인 2017. 4. 15.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배우자의 대응 태도나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피고의 방문간격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2017. 3. 24.부터 2017. 4. 6.까지 그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2회 납세자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고, 1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첨부서류 및 피고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달불능사유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피고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수취인불명이란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송달 일자나 시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송달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와는 다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도 연락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전화 통화의 방법이나 원고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외에 달리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다. 이처럼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자 영업소인 A, B, C, D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을 제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들은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이미 폐업하였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회사의 사무실이 원고의 영업소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홍콩 특별행정구 변호사인 MMM은 2010. 9. 27. 수신인을 영국 국경관리국으로 정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위 변호사가 ‘원고가 2010. 9. 20. 권BB에게 같은 달 28. 또는 그 이전까지 미화 200만 달러를 증여하는 양도각서가 작성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위 문서에는 양도각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양도각서에는 변호사, 원고, 권BB 명의의서명이 있다. ② 원고는 2010. 9. 24. 비거주자인 권BB에게 미화 2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소장 5면).
3) 이러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9. 24. 비거주자인 권BB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하지 않고 단순히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들인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200만 달러를 송금한 이상,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ㆍ명맥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위 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인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양도각서가 작성될 무렵 권BB이 영국의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의 상대방도 영국 국경관리국(또는 이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작성 시기나 경위가 진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양도각서와 원고가 제출한 아래 ②항의 문서 중 원고에 대한 서명 부분은 그 필적이 육안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양도각서에 기재된 증여시기에, 실제로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 주체,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각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가 권BB에게 200만 달러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에 반하는 증거로 갑 제5 내지 7호증을 제출하였다. 특히 위 증거 중 갑 제6호증은 200만 달러 대부 관련 원고와 권BB 명의로 2010. 9. 20.자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의 번역문을 2020. 12. 9.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그 작성명의인이나 작성일이 진정한 것, 즉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단지 번역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서약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일 뿐이다(갑 제5, 7호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자의 지급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내역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①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수증자인 권BB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된바 없으므로, 증여자인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를 증여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삼고 일정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1. 21.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달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는 재산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과세하기 위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즉,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고유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납세의무는 권BB에 대한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2. 5. 12.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취하하였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7. 3. 2.은 같은 달 20.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